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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주 의회, 학교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4-05-29 11:37: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박스 속 인물이 HB71 법안을 발의한 도디 호튼 주하원의원. |
루이지애나 주 의회는 모든 공립학교와 대학을 포함해 주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HB 71)을 통과시켰다. 법으로 제정되려면 제프 랜드리(Jeff Landry,공화)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루이지애나 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십계명을 공공장소에 다시 들여오는 첫 주가 된다. 화요일(28일) 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79대 16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도디 호튼(Dodie Horton,공화·허프톤) 주하원의원이 발의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상원은 앞서 5월 16일 30 대 8로 이 하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십계명의 텍스트가 11인치 x 14인치 이하의 포스터에 인쇄되어야 한다고 놀라덧컴(Nola.com)이 보도했다. 호튼 의원은 지난 4월 하원에서 계명이 루이지애나의 모든 법률의 기초라고 말했다. 그녀는 십계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질문에 "나는 무신론자를 신경쓰지 않는다. 무슬림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는 것을 신경쓴다"고 말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정부의 종교 제정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로이스 듀플레시스(Royce Duplessis,민주·뉴올리언스) 주상원의원은 법안 반대자 중 한 명이다. 듀플레시스는 "나는 학교에서 십계명을 배울 필요가 없다. 주일학교에 다녔기 때문이다. 자녀가 십계명에 대해 배우기 원한다면 교회에 데려가라."라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교회와국가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Church and State), 남부빈곤법률센터 등 시민권 단체들도 이 법안에 반대했다. 1980년 대법원은 교실에서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더힐(The Hill)은 보도했다. 호튼은 최근 대법원이 개인이 종교적 의식을 갖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판결한 2022년 획기적인 사건인 케네디 대 브레머튼 교육구 판결을 인용했다. 호튼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랜드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후에도 법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튼의 법안은 킹 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언어로 된 개신교 텍스트를 요구한다. 이는 가콜릭, 유대교 등이 사용하는 버전과 크게 다르다고 더힐은 전했다. 유타주 또한 학교에 십계명을 교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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