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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면책 판결 직후 뉴욕 판결 뒤집기 요청
기사입력: 2024-07-01 22:47: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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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변호인이 1일(월) 트럼프의 형사 재판을 주재한 뉴욕 판사에게 그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형량 선고심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AP가 보도했다. AP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후안 M. 머천(Juan M. Merchan)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는 월요일 아침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고, 대법원의 판결과 그것이 뉴욕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서한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이 검찰이 대통령의 공식 행위라고 주장하는 일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했어야 한다는 변호인측의 초기 입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이전 법원 제출 서류에서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공무와 관련된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측 변호인은 뉴욕 소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전직 변호사 마이클 코헨에 대한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포함한 일부 증거는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나온 것이므로 면책특권 보호를 위해 재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1일 저녁 AP통신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저스트더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이 머천 판사에게 7월 10일까지 판결 무효화 신청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서한은 청원서 제출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표를 제시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월요일 대통령의 공무 수행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기소 면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모의한 혐의로 워싱턴DC에 기소된 형사 소송이 더 지연되게 됐다. 트럼프는 뉴욕에서 2016년 대선 직전에 입막음 돈을 줬던 것을 은폐하려고 업무 기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34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선고심이 7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머천은 재판을 앞두고 양측이 긴 법정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양측의 주장을 요약한 한 장짜리 서한을 보내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재판을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기려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한 연방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혐의가 트럼프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대통령의 공식 직무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연방지법 판사 앨빈 헬러스타인(Alvin K. Hellerstein)은 당시 판결문에서 "증거는 이 문제가 순전히 대통령의 개인적 사안, 즉 부끄러운 사건을 은폐할 것임을 압도적으로 시사한다"고 밝혔다고 AP는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면책권 인정 판결에 따라, 뉴욕 법원의 판결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은 나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완전히 해체했다. 조 바이든은 이제 그의 '개들'을 불러들여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위대함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썼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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