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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 주 법무장관, 뉴욕 선거간섭에 대해 대법원에 청원
기사입력: 2024-07-03 09:16: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좌로부터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 후안 머천 뉴욕주 판사,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 |
미주리주 법무장관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는 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사업 기록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선언 해달라는 청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일리의 소송은 지난달 맨해튼 배심원단이 2017년 변호사 마이클 코헨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34건의 업무 기록 위조 혐의로 트럼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과 관련된 '법정싸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이후 제기된 것이다. 소송에서 베일리는 주의 "불법 기소, 함구령 및 선고"로 인해 뉴욕주의 유권자들이 전 대통령의 현재 캠페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트럼프에 대한 남아있는 함구령을 해제하고, 11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선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베일리는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부패한 검사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법정에 묶여 있는 동안 미주리 주민들은 그 후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일리는 "그 후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는 재갈물리기 명령으로 인해 추가로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후안 머천(Juan Merchan)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월요일(1일)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판결 이후 재판 증거에 관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트럼프에 대한 선고일을 7월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했다. 베일리의 소송에 따르면 미주리주는 뉴욕에 "큰 문제"가 있다. 그는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장점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뉴욕의 급진 진보주의자들은 우리의 민주적 절차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2024년 선거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일리의 소송은 재판이 다른 주의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고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으며 선거 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모든 중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머천이 양형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최대 13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소송은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Alvin Bragg)가 트럼프를 기소하는 일정이 제시하면서, 이 사건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가오하하고 트럼프가 백악관을 되찾는 것을 막기 위해 벌인 "법정싸움"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소장에서 브래그가 연방 법뭅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검사장인 매튜 콜란젤로(Matthew Colangelo)를 고용해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이끌도록 했으며, 머천이 바이든의 선거캠프에 기부함으로써 주 사법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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