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AL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앨라배마주, 학교안전 강화 법안들 통과
학교별 무장요원 고용법, 스쿨버스 무단침입 처벌법 등 인준
기사입력: 2013-05-21 12:31: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앨라배마 주의회는 학교안전을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20일(월)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당국이 직접 무기를 소지한 보안요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SB383과 스쿨버스에 범죄 동기로 무단침입할 경우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SB380을 인준했다. 하지만 공립학교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부가 50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락하는 ‘학교 채권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사멸됐다. 딕 브류베이커 주상원의원(공화,파이크로드)이 발의한 SB383은 각 학군별로 무장순찰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각 공립학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주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보안요원을 고용할수 있으며, 이들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일명 ‘찰스 척 폴란드 법’이라 불리우는 SB380은 스쿨버스의 안전을 높이기위해 지미 홀리 주상원의원(공화,커피카운티)이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초 스쿨버스에 난입해 운전사를 총으로 쏴 죽이고 5살난 어린이를 유괴해 경찰과 수일간 납치극을 벌였던 찰스 폴란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 범죄 의도를 가지고 스쿨버스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스쿨버스를 지연시키거나, 파손하면 이는 중범죄로 처리되며 최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주의회를 통과한 이 두개의 학교 안전관련 법안들은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벤틀리 주지사는 학교 안전을 높이는 것과 관련한 입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두 법안은 올해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생활/건강
이달 중순 우표 가격 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