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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6 탄생하나? 투자유치 받아 창업하면 영주권
X비자도 검토…10만불 투자해 연매출 25만불 올리면 3년 체류 허용
기사입력: 2013-05-24 23:47: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벤처자금 투자 유치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창업투자 이민비자(EB-6)’ 도입 법안이 수정 없이 연방 상원 본회의에 상정됐다. 연방 상원법사위원회가 21일(화) 통과시킨 S744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벤처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사업가는 직접 현금투자를 하지 않아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한인 등 외국인 벤처 사업가들의 창업이민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소 1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체류비자를 내주는 새로운 개념의 비이민 투자비자(X비자)도 신규로 도입된다. 기존 투자이민 제도(EB-5)가 50만∼100만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직접 투자한 이민자에게 이민비자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새로 도입될 EB-6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이민 사업가가 미국에서 벤처 투자금을 유치해 창업하더라도 영주권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제도다. 나아가 EB6는 미국 금융기관이나 미국 엔젤 투자자로부터도 투자금을 받을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벤처 사업가가 EB6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창업한 업체에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임원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창업한 벤처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이민 당국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단 외국인 벤처 사업가가 이민 당국으로부터 창업 투자이민자로 인정되면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3년간 조건부 체류가 허용된다. 창업투자 비자를 신청한 벤처 사업가가 정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부 체류가 허용된 3년간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채용해 고용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5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연간 75만달러 이상의 매출 실적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새로운 개념의 창업투자 비이민비자인 X 비자는 자본금을 투자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가에 허용되는 기존의 비이민 투자비자(E-2)와 달리 외국인 벤처 사업가가 3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해 최소 1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25만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유지할 경우 3년간 미국 체류가 허용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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