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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 워싱턴주 2021년에 1만8천명, 16억6천만불 잃어
에버그린주 납세자 이탈로 총소득 146억2천만불 줄어든 셈
기사입력: 2024-07-05 08:28: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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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발표된 국세청의 이주 데이터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1만8천798명의 납세자와 그 가족이 줄어들었다. 워싱턴주에는 주 소득세가 없지만 이는 약 16억6천60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든 것에 해당한다고 센터스퀘어가 4일(목) 보도했다. 해당 기간 동안 에버그린주의 납세자 순손실은 전국에서 9번째로 나빴다. 작년 IRS 데이터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약 1만4천명이 줄어들었지만 조정 총소득은 2억 달러가 증가했었다. 지난주 IRS 통계에 따르면 22만2천533명의 납세자와 부양가족이 주를 떠났고 20만3천735명이 주에 들어와 약 1만9천명의 납세자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에버그린 주에서 납세자의 유출은 조정된 총소득에서 146억2천만 달러의 손실을 의미하며, 유입은 조정된 총소득에서 129억6천만 달러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저스트더뉴스는 분석했다. 이 두 수치의 차이는 과세 소득에서 16억6천600만 달러의 손실을 설명한다. 국내 이주 측면에서 워싱턴의 유입 납세자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출신이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4만4천160명의 납세자와 부양 가족이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으로 이주해 조정된 총소득이 39억1천500만 달러 이상을 가져왔다. 반면, 정반대로 워싱턴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사람이 2만9천96명이었는데, 이는 조정 총소득 26억7천만 달러 이상이 캘리포니아로 갔음을 의미한다. 워싱턴에는 소득세가 없지만 주식, 채권 및 사업 지분과 같은 장기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에 대해 7%를 부과하는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있다. 이 세금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2년 과세 연조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상한선이 25만 달러에서 26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주의회는 2021년에 자본 이득세를 승인했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해 입법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주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를 지지한 후 발효됐다. 이에 따라 첫 납부기한은 2023년 4월이었다.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한 발의안 2109호(Initiative 2109)가 올해 11월에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IRS 데이터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국내 이주로 인해 24만5천334명의 주민이 증가해(전국 주별 최대 증가치) 조정된 총소득이 약 36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30만7천117명의 납세자 가족이 줄어들면서 230억 달러가 넘는 조정 총소득이 다른 주로 빠져나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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