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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치적' 수사에 대해 법무부에 2억3천만불 요구”
기사입력: 2025-10-21 16:04: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욕타임스(NYT)는 21일(화)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그 이후에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동기의 연방 수사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약 2억 3,0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러한 상황이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가 행정권과 사법 제도 간의 전통적인 경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조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된 여러 차례의 특별검사 수사를 포함한 수년간의 연방 조사로 인해 발생한 비용, 명예 훼손, 그리고 소송 비용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합의안이 통과되려면 법무부 고위 간부들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중 일부는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 개인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2019년 트럼프의 첫번째 탄핵 당시 변호인팀에 속해 있었고, 이후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에서 법률부서를 이끌었다. 뉴욕 남부지법 검사실 근무경력을 가진 토드 블랑쉬 법무차관은 2024년 뉴욕 재판에서 트럼프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2022~2023년 트럼프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립문서기록보관소 측에 대한 트럼프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트럼프는 여러 차례의 주요 연방 기소의 대상이 됐다.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담당한 두 건의 기소였다. 하나는 워싱턴DC에서 트럼프가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공모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제기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후 기밀 문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두 사건 모두 2023년 법무부가 제기했으며, 트럼프가 2025년 1월 대통령직에 복귀할 때까지 아직 재판 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뉴욕과 조지아 관련 팀의 연방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관행과 선거 개입 시도의 여러 측면을 조사했고, 연방 당국과 별도로 활동하는 맨해튼 지방 검사는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된 돈과 관련하여 소위 "입막음 돈" 사건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건에서 불법 행위를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선거 개입"이라고 불렀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배상 요구는 이러한 행위들을 측정 가능한 재정적 피해를 입힌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연방수사관들이 공직자 자격으로 취한 조치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주장은 엄청난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NYT는 또한 이 사건이 법무부 대부 갈등의 "가장 극명한 사례"를 보여준다며, 트럼프가 임명한 여러 인사들이 이전에 자신의 개인 변호사나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통령 비판론자들은 어떤 보상금이든 사실상 그의 행위에 대한 감독을 해체한 데 대한 정부 지원 포상금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해당 조사가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한 당파적 보복이었다고 주장한다. NYT가 강조했듯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이끄는 연방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확실하고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스맥스도 보도했다. 법무부가 이 청구를 받아들이든 기각하든, 이 결정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점철된 이 시대에 행정권의 한계와 미국 법 집행의 독립성을 시험할 것이라고 뉴스맥스는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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