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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새 지침, 건강·재정 근거로 더 많은 비자 발급 거부 가능
기사입력: 2025-11-11 16:47: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거나 스스로를 부양할 경제적 자원과 자산이 부족한 외국인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폭스 뉴스가 최초 보도한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대사관과 영사관 관계자는 비자 신청자를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심사해 미국 입국 후 언제든지 정부의 공공 혜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AP는 이 지침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부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공부조란 이민법에서 외국인이 특정 유형의 현금 및 식량지원과 같은 미국 정부 자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이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개념이다. 연방법은 이미 영주권이나 합법적 신분을 신청하는 이들이 공공부조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해당 공문의 지침은 그 범위를 더욱 넓힌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미국 이민정책 프로그램 부소장 줄리아 겔랫은 "이는 이민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부담과 관련해 첫 임기 때 시행하려 했던 정책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월 재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입국 및 체류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이민 단속을 추진해 왔다.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발급되는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수를 줄일 수 있으며,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미국 입국을 원하는 일부 외국인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국무부 본부에서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발송됐다. 토미 피고트(Tommy Pigott)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이민 제도가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책 시행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국 입국을 원하는 이민자들은 이미 미국 대사관이 승인한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는다. 결핵 같은 전염병 검사를 받고, 약물·알코올 사용 이력, 정신 건강 상태, 폭력 경력을 공개하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지침은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추가로 제시한다. 해당 전문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에 대해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재정 상황, 교육 수준, 기술, 그리고 국적과 무관하게 과거 공공 지원 이용 여부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어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비자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건강 상태로는 만성 질환, 비만, 고혈압, 심혈관·대사·신경계 질환,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다고 전문은 전한다. 또한 영사관 직원들에게 신청자가 재정적 증빙을 통해 공공부담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경우, 반드시 신청자의 은행 및 금융 서류, 자산 증빙 자료, 당좌예금, 저축예금, 증권계좌, 신탁기금, 퇴직연금 계좌 등을 열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주로 미국 외부에 거주하거나 비자 갱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가족이 방문하거나 함께 살기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민자 가족 보호 단체의 아드리아나 카데나(Adriana Cadena) 사무총장은 이 정책이 "위험하다"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카데나는 "이 정책의 광범위함과 비밀스러움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와 이민자 가족 내 미국 시민들이 연방법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도움과 치료를 받는 것을 막는 혼란과 우려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지침을 잘 아는 미국 관계자들은 이 변경이 이민 비자에 적용되며, 개인 방문 및 의료 치료를 포함한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인 B-2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 변호사 스티븐 헬러는 영사관 직원들이 지침을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지침이 비자 신청을 우호적으로 검토하던 접근 방식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거부 사유를 찾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러는 "새 지침은 메시지 전달에 관한 것"이라며 "그들은 '상황의 총체성'을 방패가 아닌 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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