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국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황교안 대표 연행 “정의의 집행 아닌 권력의 보복”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영장…황 대표, 진술거부권 행사
기사입력: 2025-11-12 08:33: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체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있다. 2025.11.12 |
|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한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자유와혁신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자택을 나와 특검 사무실로 연행됐으며 오후 3시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이날 오전 일찍 서울 용산구의 황 대표 자택으로 경찰력을 보냈으며 오전 8시 남짓 강제로 문을 개방한 뒤 실내에 진입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집행했으며 오전 9시30분 압수수색을 2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현장에는 박주현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다. 본지가 당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무너졌나”라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했다. 체포영장 시한은 48시간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즉각 성명을 내고 내란특검의 체포집행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국본은 성명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제도이며,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로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계엄 직후, 국가의 혼란을 우려하며 개인 SNS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행위를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과 법의 경계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선동죄는 무력에 의한 체제 전복을 직접적으로 선동할 때만 성립한다. ‘페이스북 게시글’이 내란선동이라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형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이것은 법의 적용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 수사”라고 공박했다. 대국본은 이어 “총리와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인물을 새벽에 자택에서 강제 체포한 것은 정의의 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보복”이며 “특검이 정당한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채 강제수사를 감행한 것은, 법이 아니라 정권의 명령에 복무하는 정치 사법기관의 폭주”라고 개탄했다. 이번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당직자 3명은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다른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폭거’라고 규정하며 영장 집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