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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안락사 법안 서명 예정
기사입력: 2025-12-17 16:52: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은 말기 환자에게 의료 지원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로써 해당 관행이 내년 초 주에서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호컬 주지사는 17일(수) 발표된 성명에서 주 의회와 합의에 도달해 이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추정되는 뉴욕주 말기 환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그녀는 합의된 수정안을 포함한 이 법안이 1월에 통과하면 서명될 것이며, 법은 6개월 후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컬은 "뉴욕은 오랫동안 자유의 등대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죽을 권리를 원하는 말기 질환을 앓는 뉴욕 주민들에게 그 자유를 확대할 때"라고 말했다. 호컬은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며 어머니가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으로 세상을 떠난 사례를 언급했다. 그녀는 "비록 이 결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결국 입법부와 합의한 추가 안전장치를 통해 이 법안이 뉴욕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이 아닌 죽음의 고통을 단축시켜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입법부가 이전에 통과시킨 법안에는 강요를 방지하고 의사나 종교 관련 의료 기관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호컬은 합의에 따라 추가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처방전이 작성된 시점부터 조제까지 의무적인 5일간의 대기 기간이 포함된다. 기타 규정에는 정신건강 평가 의무화, 환자의 구두 요청에 대한 음성 또는 영상 녹음, 환자의 사망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증인이나 통역사의 참여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자격 요건을 뉴욕 거주자로 제한하고, 대면 의사 평가를 의무화하며, 종교적 성향의 호스피스 제공자의 참여 거부권을 허용하고, 위반 행위를 전문직 위법 행위로 규정할 예정이다. 발효일은 서명 후 6개월 후로 설정되어 보건부가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 기관이 준비할 시간을 부여한다. 브래드 호일먼-시걸(Brad Hoylman-Sigal) 주 상원의원은 이 합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이 의료적 안락사 합의는 불치병으로 인한 고통을 평화롭게 끝내고자 했던 모든 뉴욕 주민에게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비와 선택(Compassion and Choices) 단체에 따르면 현재 의료 지원 자살을 허용하는 주는 13개 주에 달한다: 캘리포니아(2015), 콜로라도(2016), 델라웨어(2025), 하와이(2019), 일리노이(2025), 메인(2019), 몬태나(2009), 뉴저지(2019), 뉴멕시코(2021), 오레곤(1994), 버몬트(2013), 워싱턴DC(2017), 워싱턴주(2009).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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