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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국방비는 승인됐는데 지급은 왜 멈췄나
SBS 단독 보도로 드러난 1조8000억 미지급
‘기한 내면 된다’는 설명이 답이 되지 않는 이유
관리 책임의 끝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향한다
‘기한 내면 된다’는 설명이 답이 되지 않는 이유
관리 책임의 끝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향한다
기사입력: 2026-01-04 22:57: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E-737)에 탑승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 |
| SBS는 새해 단독 보도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전력운영비 약 1조 원과 방위력개선비 약 8000억 원 등 총 1조80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국고에서 내려오지 않아 일선 부대와 방산업체들이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는 물품 구매비와 외주비, 장병 격려 행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무기 대금 역시 연말부터 묶이면서 방산업체들이 자재 대금과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왜 국회 승인에도 국방 예산 집행 차질 생겼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력운영비 약 1조 원, 방위력개선비 약 8천억 원을 재정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금액은 연초에 지급됐지만 여전히 상당 규모가 미지급 상태라는 설명이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방부 내부에서는 국고정보시스템 오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SBS는 전했다. SBS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가 승인한 2025년도 국방 예산이 연말에 멈추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가 동시에 집행되지 않아 군 현장과 방산 계약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나 해명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국회 승인 예산의 집행 질서 자체를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해당 예산이 신규 예산이나 심의 중 예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는 모두 이미 국회가 승인했고, 1년 가까이 집행돼 온 2025년도 본예산이다. 그럼에도 연말에 핵심 국방 예산이 국고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는 회계 기법이나 기술적 사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반응은 기획재정부의 설명이 유일하다. 기재부는 “법적으로는 2월 10일까지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설명은 국방 예산 지급이 실제로 지연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불법은 아니다’라는 회계 논리를 앞세운 방어에 가깝다. 하지만 기재부의 답변은 '왜 국회가 승인한 2025년도 국방 예산이 연말에 멈췄는지, 또 왜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가 동시에 차질을 빚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재부의 반응은 보도의 신빙성을 낮추기보다는 사실일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정황으로 읽힌다. 국방 체계 전반에 이상 신호 가능성 시사 전력운영비는 군이 하루하루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다. 부대 물품 구매, 외주 정비, 연료와 각종 소모품, 장병 생활과 직결된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예산이 막히면 군은 즉각적인 운영 차질을 피할 수 없다. 방위력개선비는 미사일·전투기·함정 등 전략 자산의 개발과 양산을 위한 중장기 투자 예산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지급돼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방산업체의 자금 흐름은 물론, 정부의 계약 이행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이례성은 ‘오늘의 군’을 움직이는 전력운영비와 ‘내일의 군’을 만드는 방위력개선비가 동시에 멈췄다는 데 있다. 이는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 예산 집행 체계 전반에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드러난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사태는 3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된다. △ 국가에 실제로 재정 여력이 없었을 가능성 △ 시스템이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 돈과 시스템은 정상인데 어떤 판단에 의해 집행이 보류됐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공통점은 분명하다. 국방부 장관의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돈이 없었다면 왜 그 부담이 군 운영 비용으로 흡수됐는지 설명해야 하고, 시스템 문제였다면 왜 장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과 경고가 없었는지 답해야 한다. 판단에 의한 보류였다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승인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국방부 장관은 재정 당국의 피해자가 아니라, 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할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청문회가 동시에 필요한 사안이다. 감사는 국고 배정과 지급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멈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청문회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군 현장과 방산 계약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장관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다. 이는 정쟁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 절차에 가깝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면,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이 사안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만큼 설명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국회가 승인한 예산이 멈췄고, 그 결과 군 현장과 방산 계약에 실제 차질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답해야 할 최종 책임자는 국방부 장관이지만 지금도 침묵 중이다.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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