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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선동적' 동영상 관련 마크 켈리 상대로 견책 조치
기사입력: 2026-01-05 17:17: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은 5일(월), 마크 켈리(Mark Kelly,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무모하고 반역적"이라고 판단한 영상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켈리 의원은 지난 11월 다른 민주당 의원들 5명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불복할 것을 미군 병사들에게 촉구하는 영상에 출연했다. 이 영상은 보수 진영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수는 의원들이 군 내에 불충(명령불복종)을 선동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부가 마크 E. 켈리 해군 대령(예편)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전쟁부는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제1370조 (f)항에 따라 예편 계급 결정 절차를 개시했으며, 그의 예편 계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예편 수당도 이에 상응하여 감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은 켈리 대령(현재)의 무모한 위법 행위의 전모를 명시한 공식 견책장을 발부했다"며 "이 견책은 필수 절차 단계이며 켈리 대령의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군 인사 기록에 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켈리 대령이 이번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았으며,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헤그세스 장관이 지시하는 퇴직 등급 결정 절차는 45일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는 또한 켈리의 행위가 군형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켈리 대령이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군사 작전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군인들에게 합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도록 선동한 발언에 근거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선동적인 성격을 띠며, 켈리 대령이 퇴역 후 급여를 받는 장교로서 여전히 적용받는 군사법규 제133조 및 제13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켈리 상원의원이 "퇴역 해군 대령으로서 여전히 군인 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켈리 대령이 현직 미국 상원의원이라는 신분은 그를 책임에서 면제해 주지 않으며, 추가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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