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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부정선거 수사 강도높게 진행…한국은 역주행
‘부정선거 발언 금지법’ 법사위원회 통과 논란
기사입력: 2026-02-24 17:01: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
| 대한민국 국회가 부정선거를 거론하면 중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한국시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개정안에는 사전투표나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관위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이미 충분한 처벌이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시민 비판까지 억압하는 '입막음'을 보장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유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지난 2025년 1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을 처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던 것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의 주 타켓은 유튜브, SNS,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다. 사실상 보수 우파 유튜버와 집회 주최자들을 정조준한 셈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선거 사무를 방해하거나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분과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의 충돌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언론과 법원에 의해 철저히 음모론으로 치부되어 왔던 부정선거를 본격 수사하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한국 국회의 이같은 모습이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미 연방 법무부는 부정선거가 실제 존재했다고 보고 강력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2016년 선거개입이 2020년과 2024년 부정선거로 이어졌으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3일(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개버드 국장이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 영상을 다시 개제해 부정선거의 주동자들을 지목하는 등 연일 부정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개버드 국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그의 국가 안보 내각 고위 간보들(제임스 코미, 존 브레넌, 제임스 클래퍼, 수잔 라이스)의 지휘 아래 직접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며, 본질적으로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에게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치고 역사적인 승리를 안겨준 미국 국민의 의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조작되고 정치화된 정보를 만들어내기로 매우 의도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버락 오바마와 그의 참모진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미국 국민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작되고 정치화된 정보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년간의 쿠데타를 자행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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