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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스 의원, 불체자에 사업허가 금지하는 법안 발의
짐 뱅크스 상원 “달릴라 법” 발의…불체자에 상업용 운전면허증 발급 금지
기사입력: 2026-02-25 17:19: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짐 뱅크스(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은 25일(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달릴라 법안'(Dalilah Law)을 발의했다. 뱅스크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다음 날 발의됐다. 뱅크스 의원은 성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불법 체류 운전사들이 마치 사탕처럼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손에 넣고 8만 파운드(약 36톤)짜리 트럭을 운전하게 되면서 미국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달릴라 법은 불법체류자에게는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하며,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교통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들은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그리고 특정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만 트럭 운전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취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체류 외국인과 임시 체류 이민자에게 발급된 모든 트럭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상업용 운전면허(CDL) 필기 및 실시 시험을 영어로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운전하는 대형 트럭(상용 운전면허증 소지)이 일으킨 6중 추돌 사고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교 1학년생 달릴라 콜먼(Dalilah Coleman)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운전자인 인도 출신 불법체류자 파르탑 싱(Partap Singh)은 2022년에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석방됐다. 사고로 인해 달릴라는 걷거나 말하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예정대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됐다. 그녀는 3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고 퇴원하기 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콜먼은 입원 기간 동안 두개골 절제술을 받아 4개월 동안 두개골의 절반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대퇴골 골절과 두개골 골절을 겪었고, 이후 양측성 뇌성마비와 전반적 발달 지연 진단을 받아 평생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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