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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사기범 겨냥한 초당적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6-03-12 15:33: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앤디 김 상원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발췌. |
| 11일(수)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노인들을 금융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세마포(Semafor)가 보도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가 곧 통과시킬 미국 소기업 활성화와 투자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자본 확충 패키지 "미국 메인 스트리트 활성화 법안(Empowering Main Street in America Act)"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원은 지난해 자체 자본 확충 패키지의 일환으로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동일한 법안 "고령 투자자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한인계 유일한 연방상원의원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커스틴 길리브랜드(민주·뉴욕), 데이브 맥코믹(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연방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회계감사원은 노인에 대한 금융 착취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24년 노인들이 금융 사기로 입은 손실액은 최대 815억 달러에 달한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사기꾼들이 노인들을 노려 미국인들의 은퇴 자금을 수십억 달러씩 훔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융 사기꾼들을 막고 여러분의 저축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안전법(Senior Security Act) 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상원 고령화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길리브랜드 의원은 "나는 이러한 사기 행각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연방 기관들이 얼마나 자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지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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