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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불공정 무역관행 관련 60개국 조사 착수
“강제 노동 관련 조치 미이행 사례로 301조 조사”…한국도 포함
기사입력: 2026-03-13 16:08: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제301조(b)항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간주되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해외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대상으로 한다. USTR은 12일(목) 팩트시트를 통해 "강제 노동이란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이나 서비스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 하에 강제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 법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 노동을 통해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면서 "국제법 또한 강제 노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몇 달 안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랫동안 세계 무역 시스템을 괴롭혀 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리어는 이번 조치가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훨씬 더 균형을 이뤘으며, 상품 무역 적자는 지난 1년 동안 30%나 감소했다"면서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협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270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추산한다. USTR은 강제 노동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미국 노동자와 수출업체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USTR은 "주요 교역 상대국 60개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 이들 국가는 2024년 미국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한국, 일본, 이스라엘,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 동맹국들도 모두 포함돼 있다. USTR은 이미 각 국가들에 협조를 요청했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상호 무역 협정 협상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기로 약속"했지만, "본 조사 대상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사는 해당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조사 대상 국가 명단이다: 1. 알제리 2. 앙골라 3. 아르헨티나 4. 호주 5. 바하마 6. 바레인 7. 방글라데시 8. 브라질 9. 캄보디아 10. 캐나다 11. 칠레 12. 중국 13. 콜롬비아 14. 코스타리카 15. 도미니카 공화국 16. 에콰도르 17. 이집트 18. 엘살바도르 19. 유럽 연합 20. 과테말라 21. 가이아나 22. 온두라스 23. 홍콩 24. 인도 25. 인도네시아 26. 이라크 27. 이스라엘 28. 일본 29. 요르단 30. 카자흐스탄 31. 쿠웨이트 32. 리비아 33. 말레이시아 34. 멕시코 35. 모로코 36. 뉴질랜드 37. 니카라과 38. 나이지리아 39. 노르웨이 40. 오만 41. 파키스탄 42. 페루 43. 필리핀 44. 카타르 45. 러시아 46. 사우디아라비아 47. 싱가포르 48. 남아프리카공화국 49. 대한민국 50. 스리랑카 51. 스위스 52. 대만 53. 태국 54. 트리니다드 토바고 55. 튀르키예 56. 아랍에미리트 57. 영국 58. 우루과이 59. 베네수엘라 60. 베트남.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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