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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의 없이도 셧다운 풀고 선거법 통과 가능”
일부 공화당 의원들, 예산조종 절차로 필리버스터 우회 가능성 언급
기사입력: 2026-03-25 17:19: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과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브라이언 스틸(공화·위스콘신) 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유권자 신분 확인법을 시행하고 유권자 등록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주에 연방 세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24일(화)보도했다. 스틸 의원이 발의한 미국 투표 자격 보호법(Safeguarding American Vote Eligibility Act)은 모든 주에서 이러한 요건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워싱턴이그재미너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스틸 의원의 법안은 각 주에 선거 후 감사를 실시하고, 개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며, 유권자 데이터를 연방 기관 및 타 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SAVE America Act'는 의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60표의 문턱을 넘을 만큼의 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상원 의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운영 자금 지원을 우선시하고 'SAVE America Act'의 일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조정 법안 패키지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통과를 대가로 ICE(이민세관단속국) 예산을 50억 달러 삭감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예산 갈등을 더 광범위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예산 조정(reconciliation)은 상원의 특별 절차로, 특정 세제 및 지출 안건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60표 대신 단순 과반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예산 관련 조항으로 제한된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공동 창립자 겸 사장인 톰 베반(Tom Bevan)은 24일(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조정 절차가 제한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상원이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절차적 전략"이라며 "법안이 예산문제나 재정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상원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조정 절차는 △예산 결의안 채택 (Budget Resolution) 예산 결의안 채택 (Budget Resolution) △위원회별 법안 작성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취합 △본회의 표결 및 승인 등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지난해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추진하면서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한 바 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2022)과 미국구조계획법(ARP,2021)에도 이 절차가 사용됐다. 다만, Save America Act를 예산조정 절차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본질이 '선거관리(시민권 확인 등)'라는 정책적 사안인지, 아니면 '연방 예산(지출/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사안인지가 관건이 된다. 이를 '버드 룰(Byrd Rule)'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최종 판단하는 일은 연방 의원들이 아닌 상원 사무처장(Parliamentarian)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상원 사무처장은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다. 그녀는 2012년 민주당 다수당 리더였던 해리 리드에 의해 임명됐다. 그녀는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안이나 이민 개혁안을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하려던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내려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Save America Act를 예산조정 절차로 통과시키려는 공화당 의원들의 노력은 결국 맥도너 사무처장의 해석에 달려 있는 셈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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