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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휴전으로 전쟁권한법 60일 시한 멈췄다
기사입력: 2026-04-30 19:09: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30일(목) 이란과의 휴전이 전쟁권한법의 60일 시한을 중단시킨다고 주장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의회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정치 지도부 및 군사 기반 시설에 대한 합동 작전은 2월 28일(토)에 시작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일(월) 의회에 통보했다. 따라서 작전 지속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60일 시한은 4월 28일이 아닌 5월 1일(금)로 인식돼 왔다. 당초 2주간으로 예정됐던 휴전은 4월 8일에 시작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기한 연장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당, 버지니아주)의 질문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백악관과 백악관 법률고문의 의견을 따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이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휴전 중에는 60일 기한 계산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소개된 요약본에 따르면, 1973년에 재정된 전쟁권한법의 목적은 "미합중국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를 실현하고, 의회와 대통령의 공동 판단에 따라 미군을 전쟁에 투입하거나, 상황상 임박한 전쟁 개입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에 미군을 투입하고, 전쟁에서 미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임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회의 전쟁 선포가 없는 경우, 미군이 적대 행위에 투입되거나 상황상 적대 행위에 임박한 개입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미군을 적대 행위에 투입한 사실을 48시간 이내에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에는 적대 행위가 시작된 경위, 적대 행위의 예상 범위와 기간, 그리고 적대 행위 투입의 근거가 된 헌법적 및 입법적 권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쟁권한법 제5조(b)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4조(a)(1)항에 따라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또는 제출되었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군의 군사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구체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한 경우, 2. 의회가 법률로 60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3. 무력 공격으로 인해 의회가 소집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는 "안전한 철수를 위해 대통령이 인증할 경우" 최대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에는 휴전 기간 동안 60일 시효 계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애나 켈리는 뉴스맥스에 행정부는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의회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관계자들이 "의원들에게 군사적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0회 이상 초당적 브리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켈리는 "대통령은 언제나 외교를 선호하며, 이란도 협상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악관은 휴전이 군사 작전 기간을 멈추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뉴스맥스에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최고 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원들은 해외 주둔 미군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30일(목) 오후 상원은 전쟁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50대 47로 다시 한 번 부결시켰다. 이번이 여섯번 째다. 수잔 콜린스(공화·메인)와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워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존 페터먼(민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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