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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글스 의원,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동화법’ 발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순 이민자 수는 즉시 85% 감소할 것”
기사입력: 2026-05-14 17:29: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앤디 오글스(Andy Ogles,공화·테네시) 하원의원은 14일(목) 이민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제한하며, 이민자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동화법(Assimilation Act)”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오글스 의원과 토미 튜버빌(Tommy Tuberville,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의 협력으로 마련된 것이다. 오글스 의원은 엑스(X) 게시물에서 이 법안이 "1965년 하트-셀러법(Hart-Celler Act)을 완전히 폐지하고, 1990년대 이민법(Immigration Act)의 조항들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의 목표는 간단하다: 대체 이민(replacement migration)을 종식시키고 미국 문화적 응집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H-1B 사기를 종식시키고, 이민자들이 절대로 공공 부조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미국을 다시 미국다운 모습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참고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순 이민자 수는 즉시 85%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 법안은 △국가 이익 기준(National Interest Standard) △엄격한 인격 검사(Stringent Character Tests) △E-Verify 의무화(Mandatory E-Verify) △체인 이민 종식(Ends Chain Migration) △다양성 복권 종식(Ends Diversity Lottery) △출생시 시민권 완전 폐지(GUTS Birthright Citizenship) △훨씬 더 엄격한 망명 기준(WAY Tougher Asylum Standards) △더 강력한 공공 부담 규칙(Stronger Public Charge Rules) △10년 시민권 요구(10 Year Citizenship Requirement) △영어 및 미국 시민학 지식 숙련도(English & American Civics PROFICIENCY) 등도 포함하고 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만연한 사기 의혹으로 인해 수년간 이민 강경파들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공화당 소속 로렌 보버트(콜로라도), 배리 무어(앨라배마), 메리 밀러(일리노이), 모건 루트렐(텍사스), 엘리 크레인(애리조나), 키스 셀프(텍사스),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엘리 크레인 하원의원(Eli Crane,공화·애리조나주)은 6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H-1B 프로그램을 3년간 중단하고 현행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오글스 의원은 선거 자금 허위 보고, 경력 및 학력 위조 의혹, 그리고 기부금 유용 의혹 등 크게 세가지 사건에 연루돼 있어, 그의 강경 보수 발언이나 행보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가 발의한 동화법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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