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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한미일 3국 의회 대화채널 설립법안 통과
발의된 지 1년만에 구두 투표로 신속 결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지는 아직 미지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지는 아직 미지수
기사입력: 2026-06-11 01:21: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하원은 8일(월) '한-미-일 3국 협력법(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 H.R. 3429)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구두 투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9일(화)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해 5월 15일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제럴드 코놀리(민주·버지니아),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애드리안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등 5명의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같은해 7월 22일 하원 외교위원회를 찬성 47 대 반대 3으로 통과했고, 그동안 묻혀있다가 약 11개월만에 신속하게 하원을 통과했다. H.R. 3429는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국 협력 프레임워크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대한민국 국회, 미국 의회, 일본 국회 간의 정기적인 '공동 의회 워킹그룹'을 구성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3국 동맹을 영구화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초당적 동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미국 대표단은 하원의장이 2명,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2명, 상원 양당의 원내대표가 각 2명씩 총 8명의 의원을 임명하되, 임명하는 2명 중 1명은 외교위 소속 의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활동 내역과 지출 비용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의회예산처(CBO)는 향후 5년간 총 50만 달러 미만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3국 의원들 간의 모임은 최소 연 1회 이상으로 명시돼있고, 중점 협력 분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공급망 안정, 공중 보건, 국방,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조율한다. 또한 외국의 정보 조작(가짜뉴스 등) 대응도 포함된다. 미국은 한일간의 불편한 관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미-한-일 3자협력 구조를 모색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외교 행보로 3자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미국은 잠시 안도할 수 있었지만,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아베 전 총리의 암살 등은 3자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묘하게도 윤 대통령이 2025년 4월 초 탄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련된 H.R. 3429는 아베 전 총리가 7월 초 암살된 후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 뒤로 법안은 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했는데, 갑자기 하원을 통과하게 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제2조 5항에 "미국, 일본, 한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한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미국 의회로 하여금 한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안은 3국의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둔다. 3국 간의 내정간섭이 아니라, 3국이 협력해 외국(맥락상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이해됨)의 영향력에서 거리를 두려는데 방점을 찍는다. 따라서, 3국 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고착화(Lock-in)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 간 외교가 막히더라도, 대한민국 국회, 미국 의회, 일본 국회의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의회 외교 채널'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외교적 충격을 완화하고 상시 소통할 수 있는 2선 구조(Back-channel)를 구축한다는 데 의회 의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러 밀착, 중국의 대만 해협 압박, 공급망 무기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3국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법안 제2조 6항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한 3자 파트너십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것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했으며, 세 나라는 3자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계속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법안에 서명할지 궁금증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바이든의 업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인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문제를 마무리하고 동북아시아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바로 앞서서 이같은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됐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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