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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정보국 규모 축소 지시…FISA 702조 연장 요청
기사입력: 2026-06-11 08:36: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수) 국가정보국(DNI)의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는 FISA(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마감시한 연장을 의회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윌리엄 풀테(William Pulte) 국가정부국장 대행이 6월 19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나는 그에게 국가정보국 규모를 시급히 축소하고 직원들을 원해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나는 국가 안보 분야 경험이 있는 정식 국가정보국장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급진 좌차 민주당원들"이 전혀 상관없는 사안을 빌미로 국가 안보를 인질 삼으려 한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그는 "그들은 위대한 조국의 안전을 가지고 정치 놀음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과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기간 동안에 안전 유지를 위해 FISA(해외정보감시법) 702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의회에 국가정보국장 정식 후보자 선정 및 인준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FISA의 단기 연장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FISA 702조는 미국 정보기관(NSA, CIA, FBI 등)이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도청 및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조항으로, 오는 12일(금) 법적 효력이 만료된다. 당초 2024년 대정안에 따라 2026년 4월 2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가, 연방 의회가 10일 연장안에 이어 45일 추가 임시 연장안을 연달아 통과시키면서 마감일 6월 12일로 늦춰진 것이다. FISA 702조는 영장 없는 수집과 검색이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조항은 당초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정보 수집이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내 체류자의 통신 내용까지 대량으로 수집되어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지도부는 10일 오후 702조를 7월 2일까지 약 3주 정도 연장하는 안건을 회람했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최소한 FISA를 단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가 "선의"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702조를 연장하기 위해서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 민주당의 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FISA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트럼프 자신도 지난 2024년 5월, FISA 702조가 자신을 도감청하는데 이용됐다면서 FISA를 폐지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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