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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미국-이란 양해각서 초안 14개 항목
기사입력: 2026-06-17 13:10: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17일(수)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블룸버그가 공개한 양해각서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오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블룸버그는 앞서 양해각서의 영어판과 페르시아어판에 문구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미국이 이란과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해각서 초안 14개 항목을 블룸버그가 보도핸 내용이다: 1.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현재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본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계기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는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협정은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2.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할 것을 약속하며,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4.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방지하며, 최대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을 완전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임. 선박의 통행량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측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함. 또한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함. 5.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기술적 장애물 제거 및 이란 측의 기뢰 제거 필요성을 고려하여,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재개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한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양측이 합의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될 것이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직면한 모든 유형의 제재와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1차 및 2차 제재 포함)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8.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분 및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모든 상호 합의된 핵 관련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어질 것임에 합의하였으며,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9.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즉,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다. 10.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는 협상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해제하고 이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자금은 주계좌에 보유되거나 이체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결정한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되며, 완전히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 및 향후 이행 약속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 기구를 설립하는 데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후, 본 양해각서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 개시 및 이러한 조치의 지속적인 이행에 관한 보장을 받은 시점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잔여 조항에 한해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다. 14.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될 것이다. 뉴스앤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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