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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출마 가능성 언급: "그렇게 하고 싶다!"
수정헌법 제22조, 대통령 최대 10년까지 재임 가능해
기사입력: 2026-06-23 17:54: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화), 자신이 대선 출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하고 싶다는 농담조의 발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는 두 번재 임기 동안 종종 농담졸호 세 번재 임기에 도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왔다.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는 군중에게 자신이 다시 출마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가 군중을 향해 "우리가 다시 뛰어야 할까? 한 번 더 뒤어볼까?"라고 묻자, 군중은 환호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그러고 싶다. 꼭 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현행 수정헌법 제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대 2선, 최대 10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부통령은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후에 두 번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년, 그 이후로 두번에 거쳐 8년 등 총 10년을 대통령직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나 1951년 수정헌법 제22조가 비준된 이후로 실제로 그렇게 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제로 헌법을 수정해 트럼프가 세번째 임기를 갖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 수정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50개 중에서 최소 38개 이상의 주(4분의 3)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BC 방송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12조는 "대통령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차기 대선에 출마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장으로 추대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이 승계를 결심하면 하원의장이 수정헌법 제25조의 승계 서열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유일하게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이 시나리오는, 반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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