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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늦게 조착한 우편투표용지 개표는 적법”
트럼프 “이래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필요한 것”
기사입력: 2026-06-29 16:02: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대법원은 29일(월), 선거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용지가 5일이 지나도 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시시피 주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무결성 노력이 타격을 입었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세 개의 연방 법률이 하원의원, 상원의원, 대통령 선거일을 정하고 있다. 미시시피 주법은 선거일 소인이 찍혔지만 최대 5일 후까지 도착한 부재자 투표 용지도 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연방 선거일 관련 법률이 미시시피 주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대법관들은 5대 4의 판결로 미시시피 주법이 대통령, 상원, 하원 선거 시기를 규정한 연방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소냐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 진보성향 대법관 3명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배럿 대법관의 의견에 동참했다. 배럿 대법관은 "따라서 원고들이 미시시피 법에 대해 옳다고 하더라도, 이번 소송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 즉 선거일 이후 투표용지 접수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일 관련 법규에는 투표용지 접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의회가 선택한 문구에 우리가 덧붙일 수는 없다"고 썼다. 사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판결은 단지 연방법상 선거일 이후에 도착했지만 선거일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주 정부가 집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트럼프는 오는 11월 총선 전에 전국적으로 우편투표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트럼프에게 타격을 주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미시시피주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선거일 소인이 찍히고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여러 전국 및 주 단위 보수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법이 1845년에 제정된 연방법, 즉 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한 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제5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이의를 제기한 측의 주장에 동의했고, 항소법원 전체 재판부는 주 정부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미시시피 주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11월에 하급 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4년 총선에서 75만장 넘는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 전 소인이 찍혀 발송돼 선거일 직후 유예기간 내 도착했다고 전했다. 약 30개 주와 워싱턴 D.C.는 선거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혔지만 그 이후에 도착한 투표용지 중 일부를 유효표로 인정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낮 트루스소셜에 "오늘 대법원에서 유권자 권리에 관한 엄청난 패소 판결이 나왔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유권자들의 표가 집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을 구하는 법안(SAVE America Act)'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우편투표는 금지한다(단, 질병, 장애, 군 복무 또는 여행의 경우는 예외)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든 위의 세 가지 요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대할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부정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원은 이 중요한 법안을 세 번이나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방 상원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격, 9.11 태러보다 더 위험한 공산주의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모든 민주당원들과 리사 머코스키, 수잔 콜린스, 톰 틸리스, 빌 캐시디, 미치 맥코넬 등 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 더 이상 변명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이번주 하원을 소집, SAVE 법안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 절차에 포함해 처리하겠다고 전날 예고했다.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필리버스터의 벽에 막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타계할 방법으로 예산조정 법안을 하원이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원에서 50표만 나오면 SAVE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공화·사우스다코타)는 표가 모자라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동료 공화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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