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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슬로터 위원 해임은 적법”
트럼프 “헌법 제2조의 대통령 권한 확인…역사적 판결에 큰 영광 느껴”
기사입력: 2026-06-29 17:42: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월), 대법관들이 독립적인 연방 기관의 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한 것을 획기적인 승리라고 자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트루스소셜에 "방금 전 대법원에서 슬로터 사건에 대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면서 "헌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부 공무원 및 정부 기관 임명직 공무원 또는 하원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판결은 1930년대부터 미국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전례 없는 판결 중 하나를 이끌어낸 현직 대통령으로서 큰 영광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6대 3으로 내려진 판결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들 중 민주당 소속인 레베카 슬로터(Rebecca Slaughter)의 해임을 합법이라며,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독립 기관의 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했던 1935년 '험프리스 유언집행자 대 미국' 사건 판례를 뒤집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100여 년 전 의회가 제정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들의 법정 재임 기간 보호 조항을 무효화하고,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정책 차이를 이유로 슬로터 위원을 해임한데서 비롯됐다. 소송전 초기에 연방지법은 의회가 직무 태만이나 부정행위와 같은 이유를 제외하고는 특정 독립 기관 공무원을 해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1935년 판례에 근거해 해임을 막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들을 뒤집고, 헌법 제2조가 대통령에게 행정부 공무원을 감독하고 해임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하고 있는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 옹호자들에게 큰 승리를 의미한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이 이론은 대통령이 행정부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아온 20여 개 이상의 독립 연방 기관 중 하나다. 반면, 같은 날 대법원은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결이 다른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돼 눈길을 끌었다. 뉴스맥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와 인사관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두 변론 과정에서 법원의 진보 성향 판사들은 대통령의 해임 권한 확대가 금융 규제, 노동 정책, 소비자 보호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 독립적인 전문가를 배치하려는 의회의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다수 의원들은 현대의 FTC가 상당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통령의 행정부 감독 헌법 권한에 속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동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슬로터 사건의 중요성을 보여주자면, 90년간 이어져 온 판례가 완전히 그리고 명백하게 뒤집혔으며, 이는 지금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또한 다른 트루스에서 "오늘 대법원이 내린 역사적인 ‘슬로터’ 판결은 지난 100년 동안 대통령 권한이 가장 크게 확대된 사례"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내려진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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