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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 청원에 동읜한 국민 50만명 돌파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기사입력: 2026-07-08 18:11: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2주가 되지 않아 5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된다. 지난달 26일 등록된 이 청원은 등록된지 나흘째 되던 29일에 동의 서명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계속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미 7월 3일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동의 서명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9일 오전 9시(한국시간) 현재 50만1,751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청원인 김모씨는 이재명의 탄핵 취지와 관련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 아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중대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 수행 자체가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로 의심받고 있다"고 썼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통령은 야당 인사, 언론, 검찰 등 국가 주요 제도와 헌정기관들을 비판하거나 충돌하면서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법부와 국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행은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도 말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 김씨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히 심사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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