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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김 의원, 북한 원격근무자 활용 사기 근절에 나서
‘북한 사기범 처벌법’ 발의
기사입력: 2026-08-03 17:07: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북한 IT 직원 사기범 및 그 해외 공범에 대한 제재를 국무장관이 동맹국과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사기범 처벌법(FAKER Act)'을 발의했다고 3일(월) 발표했다. 지난 7월 27일 발의된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정권을 고의로 배불리는 북한의 사기 지원자 차단 법안’(North Korean Fraudulent Applicants Knowingly Enriching the Regime Act, H.R. 9963)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가짜 IT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김정은의 핵 야욕에 자금을 지원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들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러한 사기 행각을 폭로하고, 이를 묵인하는 자들을 제재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 중 하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가짜 직원 단속법(North Korean FAKER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아미 베라 하원의원과 함께 발의한 이 초당적 법안은 국무장관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북한 IT 노동자들의 자금 추적 및 제재 네트워크를 조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구인·구직 플랫폼, 신원 확인 기업,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플랫폼, 테크 기업 등과 협력하여 도용된 신분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 사기 행위자를 식별하고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북한 IT 노동자의 불법 네트워크 및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포상금을 증액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 정권은 수천 명의 고숙련 IT 인력을 신분 조작을 통해 미국 및 서방 기업의 원격(Remote) 근무자로 취업시키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급여의 최대 90%가 북한 정권으로 강제 회수되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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