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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최종 2인 중 이태한 소속 ‘동인’… 선관위 ‘채용감찰’ 권한쟁의 대리
이혁과 함께 최종 2인 후보… 이태한 2013년부터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동인, 자녀 채용특혜 의혹서 시작된 감사원 직무감찰 놓고 중앙선관위 대리
이태한 직접 담당은 안 해… 현재 자문·소송대리 관계 질의했지만 선관위 미회신
동인, 자녀 채용특혜 의혹서 시작된 감사원 직무감찰 놓고 중앙선관위 대리
이태한 직접 담당은 안 해… 현재 자문·소송대리 관계 질의했지만 선관위 미회신
기사입력: 2026-08-14 08:31: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선관위 특검 최종후보 2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한 변호사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이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인은 선관위의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을 둘러싼 권한쟁의에서 선관위 측을 대리했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 |
|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할 부정선거(선관위) 특별검사 최종후보 2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한 변호사가 13년째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이 중앙선관위를 대리해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관련 직무감찰을 다툰 사실이 확인됐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이태한 변호사와 이혁 변호사를 특검 최종후보 2명으로 압축했다. 이재명은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17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한다. 한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한 후보가 2013년부터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인 ‘동인’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관위 측을 대리했다. 사건은 헌재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다.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권한쟁의 이 사건은 2023년 불거진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들의 경력경쟁채용 특혜 의혹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의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자신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선관위 측 법률대리를 맡은 곳이 법무법인 동인이었다. 헌재 결정문에도 중앙선관위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동인이 명시돼 있다. 동인 역시 해당 사건을 자사 홈페이지의 승소사례로 공개하고 있다. 헌재는 2025년 2월27일 감사원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며 선관위 측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이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검도 선거관리 과정의 각종 의혹과 함께 선관위 내부의 부정채용·채용특혜 등 기관운영 관련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동인이 대리했던 권한쟁의의 발단이 된 ‘채용특혜’ 사안은 이번 특검 수사범위 일부와 맞닿아 있다. 이태한은 해당 사건 직접 담당 안 해 다만 이태한 후보가 해당 권한쟁의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인이 공개한 사건 담당변호사는 손용근·이향은·정효영 변호사다. 헌재 결정문에서도 이태한의 이름은 담당변호사 명단에 없다. 따라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이태한 후보가 선관위를 직접 변호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후보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이 이번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인 중앙선관위와 법률대리 관계를 맺었던 사실은 확인된다. 관건은 동인과 중앙선관위의 법률관계가 2023헌라5 사건으로 끝났는지 여부다. 현재 자문계약 여부 질의… 선관위 미회신 한미일보는 14일 중앙선관위에 현재 동인과 법률자문 계약 또는 진행 중인 소송대리 계약이 있는지, 2023헌라5 외에 동인이 선관위의 다른 사건이나 법률자문을 맡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14일 오후 6시 현재 중앙선관위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현재도 자문이나 소송대리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는 특검의 독립성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한변협 현직 부협회장이 후보… 셀프 추천 의혹도 이태한 후보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기도 하다. 이번 특검 후보 6명 가운데 이태한·이혁·이금규 변호사를 추천한 곳이 대한변협이다. 최종후보로 압축된 이태한·이혁 두 사람도 모두 대한변협 추천 인사다. 현직 부협회장이 대한변협 추천 후보에 포함된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태한 후보가 후보 추천 과정에 관여했는지, 후보가 된 뒤 관련 논의에서 회피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제 대통령의 선택지는 이혁과 이태한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이태한 후보 본인이 선관위를 대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13년째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이 특검 수사대상인 선관위를 대리했고, 그 사건이 선관위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앞두고 남은 확인 사항은 동인과 선관위의 법률대리·자문 관계가 2023헌라5로 끝났는지 여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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