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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의원, 캘리포니아주와 CCP 연계단체간 연루 조사 촉구
기사입력: 2026-08-26 18:13: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지난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김(캘리포니아 40선거구) 의원은 릭 스콧(플로리다), 마샤 블랙번(테네시),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과 함께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공산당(CCP)과 연계된 단체들과 캘리포니아 주가 맺은 협정 및 기관 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실은 26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거의 20년 동안 주 규제 기관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을 포함하여 중국 정부와 연계된 단체들과 기후, 에너지 및 기술 관련 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8월 19일자로 작성된 이번 서한은 캘리포니아 주가 헌법적 권한을 넘어 중국 공산당에 미국 정책에 대한 더 큰 영향력과 핵심 기술 접근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면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국무부와 협의해 캘리포니아와 중국 사이의 각종 협약 및 제도화된 협력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공식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국과의 외교 정책은 워싱턴의 소관이지 캘리포니아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캘리포니아가 중국과 일방적으로 체결한 수많은 협정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방 헌법 제1조 제10절은 주정부가 외국과 조약·동맹·연합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외국 정부와 일정한 형태의 "협정(Agreement) 또는 협약(Compact)"을 체결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의 대중국 협력이 단순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넘어 미국 연방정부의 외교정책 영역에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한은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개빈 뉴섬 현 주지사 재임 기간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 2013년 당시 주지사였던 제리 브라운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그 협력 분야는 ▲탄소 배출 감축 ▲탄소 배출권 거래 ▲전기자동차 ▲청정에너지 등이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도 중국 NDRC와 별도의 MOU를 체결했다. 또한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UC) 시스템이 중국의 칭화대학교(Tsinghua University)와 기후정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서한에서 의원들은 칭화대가 중국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 및 군사기술 연구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중 기술협력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특히 의원들은 칭화대가 ▲미사일·로켓 기술 ▲핵무기 관련 연구 ▲AI의 군사적 활용 ▲사이버 분야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발표하자, 당시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브라운은 중국 지도자들과 만났고 중국 과학기술부 및 장쑤성·쓰촨성과 여러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들은 ▲청정기술 ▲녹색에너지 ▲에너지 협력 ▲캘리포니아-중국 청정기술 파트너십 등을 포함했다. 의원들은 "연방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는데 캘리포니아가 중국과 별도의 협력을 통해 사실상 동일한 기후정책을 계속 추진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주정부의 환경정책을 넘어 연방정부의 외교권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2019년 제리 브라운과 중국의 전 NDRC 책임자 시에전화(Xie Zhenhua)가 공동 의장으로 참여하면서 출범시킨 "캘리포니아-중국 기후연구소(CCCI)"가 2021년에는 뉴섬 주지사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법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의원들은 CCCI가 단순한 학술기관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중국 측 인사와 기관을 참여시키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2022년에는 CCCI와 칭화대가 캘리포니아의 탄소시장 설계와 관련해 비공개(off-the-record) 회의를 개최했고, 캘리포니아의 탄소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책임자도 참여했다. 서한에는 개빈 뉴섬 주지가가 2023년 10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왕이 등을 만났고 중국 NDRC와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공동 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도 적시됐다. 뉴섬과 중국은 "지방 차원의 기후 행동 강화 선언(Declaration of Enhanced Subnational Climate Action)"을 발표했는데, 의원들은 이를 중국과 미국의 한 주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이런 형태의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원들은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캘리포니아에 버스 판매를 포함한 여러 거래를 했는데 BYD가 뉴섬의 정치자금에 4만 달러를 기부한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서한은 2026년 6월 8일 전쟁부가 BYD를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 명단(Section 1260H)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의 친환경·전기차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확대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미국 주 정부와 교육 기관에 침투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시진핑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법무부에 ▲위헌 여부 조사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 대학 평의회를 상태로 하는 민사소송 검토 ▲각종 자료 제출 ▲FARA(외국대리인등록법) 준수 여부 조사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 여부 조사 등을 요구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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