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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트럼프의 유권자 시민권 확인 규칙 복원
기사입력: 2026-09-25 13:49: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대법원은 25일(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권자 시민권 확인 규정의 효력을 다시 복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국토안보부(DHS)에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이 유권자 등록 신청자의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토안보부(DHS)가 ‘체계적 외국인 자격 검증(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프로그램을 확대한 후, 유권자 옹호 단체 연합은 사회보장번호 사용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확대된 SAVE 프로그램을 무효화하고 중단시켰고, D.C. 연방항소법원은 정부의 중단명령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연방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대법원 판결문의 다수 의견은 1996년 이민법 제8편 1373조항에 주목했다. 이 조항은 정부기관이 DHS와 개인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들은 특히 1373조항이 다른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이른바 "notwithstanding(다른 법률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항이라는 우선 적용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요일 내려진 명령은 하급심 법원이 해당 정책에 대해 내린 가처분 명령을 일시 중지했다. 그러나 이 중지는 SAVE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한 판결이 아닌 잠정적인 조치일 뿐이다. 본 소송은 계속된다. 저스트더뉴스는 대법원이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유권자의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선거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앞으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기 위한 시민권 검증”과 “정당한 시민의 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확한 검증”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로 좁혀질 전망이다. 소수의견을 낸 진보성향 대법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합법적인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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