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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 초청 영주권 폐지 이민법 개정안 발의
추첨식 영주권 ‘다양성 비자’는 완전 폐지
기사입력: 2026-10-05 12:17: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왼쪽)과 배리 무어 하원의원(오른쪽). |
|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해 영주권을 받게 하는 현행 가족이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의됐다. 토미 튜버빌(Tommy Tuberville,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은 지난달 23일 미국의 합법 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미국인 우선 이민법(Americans First Immigration Act, S.5485)'을 발의했다. 법안은 두 차례 낭독을 거쳐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튜버빌 의원실은 9월 24일 법안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 부모, '직계가족' 범주에서 제외 법안의 핵심은 가족초청 이민 범위의 대폭 축소다. 현행법상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는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돼 연간 비자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부모를 직계가족 범주에서 제외하고, 직계가족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한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기혼 자녀, 형제자매 등 현행 가족이민 우선순위 범주의 상당 부분도 폐지 대상이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범주는 유지되는 방식으로, 가족초청 이민을 '핵가족' 중심으로 좁히는 것이 골자다. 법안 지지 단체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이민은 유지하면서, 확대 가족에 대한 '체인 마이그레이션'과 비자 추첨제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신청자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원에 먼저 제출된 법안 원문에는 법 시행 당시 영향을 받는 가족이민 범주의 계류 중 청원에 대해 이민당국이 심사·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신분조정이나 이민비자 신청도 거부 또는 무효화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 시행 전 이미 승인돼 비자 순서를 기다리는 일부 신청자에게는 경과 규정을 두도록 했다. ■ 취업이민은 점수제로, 다양성 비자는 폐지 가족이민뿐 아니라 취업이민 체계도 전면 개편 대상이다. 기존 취업 기반 영주권 범주를 새로운 '점수제'로 대체해 학력, 영어 능력, 연봉 수준, 나이, 군 복무 경력, 고액 연봉 일자리 제안, 특별한 성취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무작위 추첨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다양성 비자(Diversity Visa)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지된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미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하는 '미국인 근로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이 상원 법안은 지난 4월 배리 무어(Barry Moore,공화·앨라배마)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H.R.8586)의 상원 버전으로, 하원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신청자 검증 절차와 경과 규정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 아직은 '법안 단계'…현행 제도 유지 다만 이번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단계로, 현행법을 당장 바꾸거나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모 초청을 포함한 기존 가족이민 제도는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부모나 형제·자매의 미국 이민을 계획 중인 가정, 특히 가족초청이 주요 이민 경로인 한인 사회에는 법안의 처리 과정과 최종 내용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민법 개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통과 여부와 별개로 행정부의 규정 변경 등 다른 경로의 정책 변화도 함께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무어 하원의원은 현재 앨라배마주 연방상원선거에 출마한 상태로 당선이 유력시 된다는 점, 그리고 튜버빌 상원의원은 현재 앨라배마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무어 의원이 튜버빌 의원을 뒤이어 상원에 입성하게 되면, 올해 회기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회기 동안에 재상정되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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