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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온 조희대 “국회의 제청관여는 위헌”…문건 준비해 작심발언
증인선서 안했지만 조목조목 반박…“대통령과 제청 협의 헌법근거 없어”
“계엄 가장 먼저 위헌이라 판단”…‘제2윤석열’ 지적엔 “모욕적” 반발
“계엄 가장 먼저 위헌이라 판단”…‘제2윤석열’ 지적엔 “모욕적” 반발
기사입력: 2026-10-06 11:47: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인사말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읽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직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한 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석을 허가받지 못해 국감장의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질의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조 대법원장은 김 의원 질의에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협의 절차도 헌법상 근거 없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협력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인사말에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국정감사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6 조 대법원장은 계엄 관여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서부지법 사태 등 여권 의원들의 각종 지적과 의혹 제기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원의 신뢰도 하락 지적에는 "근래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원장 개인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술을 구매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식 날짜를 잡으면 자신은 가서 격려만 해줄 뿐이라며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 ▲국감장 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정회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고 있다. 2026.10.6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조 대법원장이 침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저도 이어서 나가려니 '현장에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가서 당시 관계자 전부를 모아두고 일일이 고충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었다"며 "그 뒤에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성명을 낸 점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말하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대부분 질의에 직접 답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노경필 처장을 향해 "법원행정처장이 말을 돌리고 제대로 말을 못 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면 안 되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에도 관례와 같이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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