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국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한미일보> 국힘 경선 부정선거 “용인갑 외에 더 있다”…ARS 미수신 제보 쏟아져
한미일보, 다른 경선 지역서도 미수신 제보 수십 건·투표 진행 문건 확보
제보자 ‘선관위랑 다를 게 뭐냐’… 온라인 투표소 없이 발신형 ARS만 강제
장동혁은 전면 재검토 지시… 조강특위는 용인갑 결선만 재투표 결정
제보자 ‘선관위랑 다를 게 뭐냐’… 온라인 투표소 없이 발신형 ARS만 강제
장동혁은 전면 재검토 지시… 조강특위는 용인갑 결선만 재투표 결정
기사입력: 2026-10-14 16:38: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한미일보가 확보한 국민의힘 경선 진행 관련 문건(왼쪽)과 ARS 미수신 관련 제보 자료(오른쪽). 문건은 원본 내용 유지, 제보 자료는 개인 식별정보를 가렸다. [사진=한미일보 그래픽] |
|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경선의 ARS 투표 전화 미수신 문제가 경기 용인갑만의 일이 아니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미일보 취재 결과, 10월6일 실시된 다른 지역 경선에서도 투표 대상자 안내 문자는 받았지만 정작 투표 전화는 오지 않았다는 책임당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한미일보가 확보한 관련 제보 자료는 수십 건이다. 일부 제보자는 주변 당원들에게서도 같은 불만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10월8일 용인갑 결선에서 일부 책임당원의 투표 기회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했다. 장동혁 대표가 투표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10월13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발표한 구체적인 조치는 용인갑 결선 재투표였다. 같은 방식으로 치른 다른 8개 지역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선관위랑 다를 게 뭐냐”… 투표 전화 기다린 당원들 제보자 A씨는 “부정선거는 용인갑만 아니다”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선관위랑 다를 게 뭐냐”고 반문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참정권 침해를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자체 경선에서는 당원들의 투표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C씨는 “전화오기를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전화를 받지 못했다. 참정권을 당에서 골라서 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제보의 공통점은 투표 대상자로 안내받았으나 당일 발신형 ARS 전화를 받지 못해 투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들은 모두 익명을 요청했다. 한미일보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소속 지역과 개인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실제 미발신·미수신 원인과 피해 규모는 당의 발신 기록과 통신사 처리 기록을 대조해야 확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10월13일 용인갑 결선에서 특정 통신사의 스팸 처리로 일부 당원에게 예정된 ARS 전화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경선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검증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월5일 잠실7동 투표함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확성기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표소 없는 투표’로 참정권 침해… 투표자 선택을 당이 하나 한미일보가 확보한 경선 진행 원본 문건에는 수행기관이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로 기재돼 있다. 본경선은 10월6일, 결선은 10월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선거관리자가 최대 네 차례 전화를 걸고, 2회차부터는 앞선 회차 미투표자에게만 재발신하도록 규정했다. 절차는 ‘투표 안내→책임당원 확인→적합도 투표’ 순서다. 이 문건에는 선거인이 직접 접속할 온라인 투표소나 별도 투표 경로가 제시돼 있지 않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투표할 의사가 있어도 선거인이 스스로 투표를 시작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다. 헌법 제41조와 제67조는 공직선거에 이를 규정하고,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조직과 활동도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당 경선과 공직선거의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적격 선거인에게 실질적이고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통적이다. 온라인 투표소도 선거인이 직접 접속해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소다. 반면 이번 경선에서 안내된 방식은 발신형 ARS뿐이었다. 이것만으로 민주적 선거 4대 원칙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선거인의 권리 행사를 전화 발신에 종속시킨 제도가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이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장동혁은 전면 재검토 지시… 조강특위는 결선만 재투표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6월8일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7월15일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에서는 소중한 한 표를 지키는 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그는 10월12일 용인갑 경선과 관련해 투표하지 못한 당원 수나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RS 경선에서 이의가 반복됐다며 투표시스템 전면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다음 날 정희용 사무총장이 위원장인 조강특위는 용인갑 결선만 10월18일 재투표하기로 했다. 재투표 방식도 발신형 ARS를 유지하고 통신사와 협의해 보완하기로 했다. 용인갑 1차 경선과 나머지 8개 지역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도 조사 범위와 재투표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향후 시스템 개선과 이미 실시한 경선의 진상 규명은 별개다. 용인갑 이외 지역에서 제기된 제보를 고려하면 9개 지역 모두에서 투표 기회를 보장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사진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용 사무총장). 조강특위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개 지역 발신 기록 검증해야 정희용 조강특위원장과 경선 수행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은 지역별 발신 시도·재발신 기록, 통신사 차단 내역, 실제 투표자 수를 대조해 투표 기회 제한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가린 통계와 비식별 자료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일보는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투표 방식, 추가 제보 및 조사 범위에 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기사 마감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고의로 투표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의적 개입 여부와 적격 당원에게 투표 기회가 보장됐는지는 별개 문제다. 선관위에 재선거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이다. 이제 자체 경선의 발신 기록과 피해 규모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밝힐 차례다. “선관위랑 다를 게 뭐냐”는 제보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답해야 한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All-Pages.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