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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 등록” 가주 제소
법무부 “2만 명 이상 확인 필요…의심 유권자 우편투표 집계 보류해야”
캘리포니아 “검증 근거 부족·유권자 권리 침해” 반발
캘리포니아 “검증 근거 부족·유권자 권리 침해” 반발
기사입력: 2026-10-15 16:54: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등록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집계를 보류해 달라며 캘리포니아 선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15일(목)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2만 명 이상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해당 우편투표를 별도로 보관하고 집계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는 등록 유권자 전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한다. 법무부는 연방정부가 수개월 전부터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가능성을 통보하고 공동 검증을 요청했지만, 캘리포니아가 실질적인 협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주 전체 우편투표가 아니라 연방기관이 특정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우편투표다. 소장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USCIS)은 유권자 명부와 연방 기록을 대조한 뒤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명단을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넘겼다. HSI는 추가 검토를 거쳐 약 2만 명이 캘리포니아에 유권자로 등록된 비시민권자라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빌 에세일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청 수석검사는 주 선거 당국에 의심되는 부적격 유권자의 투표지를 별도로 보관할 기회를 줬지만 거부했다며, 비시민권자의 투표로 미국 시민의 표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민권 검증을 유권자 등록 당시의 자기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앞서 트렌트 매코터 법무부 부장관 대행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 당국에 명단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면서 48시간의 시한을 제시했다. 명단은 암호로 보호된 USB 저장장치에 담겨 전달됐다. 캘리포니아 측은 자료의 신뢰성과 전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딘 로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등록관은 USB와 함께 비밀번호를 적은 손글씨 메모를 받았다며 해당 장치를 안전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국무장관실은 비밀번호가 접착식 메모지에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연방정부가 명단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와 검증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여름에는 비시민권 의심 등록자가 19만 명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도 선거 전 90일 이내 유권자 명부의 체계적인 정리를 제한하는 연방법을 들어 연방정부의 요구에 반대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청구가 특정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우편투표를 시민권 확인 전까지 보류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막기 위한 검증 의무와 적격 시민의 투표권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이다. 연방정부가 제시한 명단의 정확성, 개별 유권자의 시민권 확인 절차,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계를 보류할 법적 근거 등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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