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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사안·고발된 사건은 발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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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방미통위 국정감사 참석 가능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사안·고발된 사건은 발언 불가
기사입력: 2026-10-21 08:17: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이진숙 국감 제척안' 공방에 감사중지, 항의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자료사진] |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발언할 수 없다. 헌재는 21일 이진숙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 제척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가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을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나 이 의원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우려할 사유가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척 효력이 유지되는 부분은 ▲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안 ▲ 이 의원 재직 기간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 국회 과방위가 이 의원을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 ▲ 이 의원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이다. 헌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진숙 의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이 의원이 논란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가처분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할 경우 훼손된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의 가처분 신청 중 지난 12일과 16일 국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감사가 종료돼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 명의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해 가결했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의원 전원 명의로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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