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트럼프 “펠톨라 투표용지서 빼고 기소해야” 융단폭격
NYT 보도 공유하며 선거사기·위증 주장…“현역 댄 S. 설리번에 투표하라”
기사입력: 2026-10-28 18:14: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알래스카 연방상원 선거의 ‘동명이인 후보 영입’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와 현역 공화당 의원과 이름이 유사한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이어, 두 사람에 대한 기소까지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관련 글 5건을 잇달아 올리고 첫 게시물을 다시 공유했다. 민주당 측의 후보 영입 의혹을 비판하는 글에서 시작해 뉴욕타임스(NYT) 보도 공유, 출마 배제 요구, 기소 촉구, 현역 댄 S. 설리번 의원에 대한 투표 독려로 공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3시 8분 첫 글에서 민주당이 현역 설리번 의원의 표를 빼앗으려고 같은 이름의 남성을 찾아 출마시켰다고 주장했다. 펠톨라 선거캠프와 민주당 연방상원선거위원회(DSCC) 관계자들이 수개월간 비밀 영입 계획에 관여했다는 NYT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를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A FRAUD ON THE AMERICAN PUBLIC)라고 규정했다. 또 민주당 측이 연방법원에서 선서한 뒤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며 위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3시 20분에는 해당 NYT 기사 링크를 별도 게시물로 공유하면서 “알래스카의 부정한 선거!”(CROOKED ELECTION IN ALASKA!)라고 적었다. 기사 제목은 ‘알래스카 투표용지의 후보 구성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민주당의 비밀 작업 내막’이라는 내용이다. 6분 뒤인 오후 3시 26분에는 펠톨라의 출마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이 다른 댄 설리번을 투표용지에 올려놓은 뒤 법원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속임수를 썼다!”(The Democrats cheated!), “그것은 위증이다”(That’s perjury)라고 썼다. 펠톨라와 자신이 ‘가짜 댄 설리번’이라고 부른 후보 모두 출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오후 5시 8분 게시물에서는 요구 수위를 기소로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톨라를 거명하며 “투표용지에서 제외하고 기소해야 한다. 가짜 댄 설리번도 마찬가지다(should be removed from the Ballot and prosecuted - So should the FAKE Dan Sullivan)”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5시 37분에는 현역 설리번 의원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리번이 알래스카 주 법무장관과 천연자원부 장관을 지냈다고 소개하고, 감세·규제 완화·국경 안보·군과 참전용사 지원·에너지 개발·총기 소유권 수호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쇄빙선 11척 확보와 송유관·경제개발 사업을 자신의 알래스카 지원 성과로 내세우며 설리번이 함께해 왔다고 강조했다. 동명이인 후보 때문에 유권자가 혼란을 겪고 표가 분산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 대상의 이름을 “SULLIVAN, DAN S. (REGISTERED REPUBLICAN) INCUMBENT”라고 명시했다. 현역 공화당 댄 S. 설리번 의원을 지지한다는 뜻이다. 이번 공방의 발단은 펠톨라 측 관계자들과 DSCC 인사들이 현역 설리번 의원에게 갈 표를 분산시킬 후보 영입에 관여했다는 NYT 보도다. ABC뉴스에 따르면 NYT는 취재원 12명과 문자메시지, 문서를 토대로 보도했다. 펠톨라 캠프는 두 설리번 후보의 캠프와 무관하다고 밝혔고, DSCC도 댄 J. 설리번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앞서 알래스카 주 대법원은 동명이인 후보의 출마를 허용했으며, 연방 법무부는 현역 설리번 의원의 패배 시 선거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과연 주 대법원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All-Pages.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