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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하려던 진성준 비자 거절
과거 형사사건 판결문 등 추가 요구…외교부 “심사 절차 아직 안 끝나”
기사입력: 2026-10-28 23:17: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발언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 (계룡=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9 |
| 미국이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신청한 관용비자(A-2)를 거절 처리했다. 미국 측은 과거 형사사건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자료를 요구했으며, 한국 외교부는 비자 심사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 의원은 한국시간 28일 페이스북에 미국 측의 비자 거절 통지서를 공개했다. 진 의원은 다음 달 1~5일 국방위원회 방미단을 이끌고 하와이를 방문하기 위해 공무 수행 목적의 A-2 비자를 신청했다. 방미단은 김병주·임종득·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등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다. ![]() 미국 측은 진 의원에게 과거 형사사건의 원심부터 최종심까지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범죄경력회보서 등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진 의원 측은 판결문을 번역해 제출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는 공익건조물 방화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전력도 보도했다. 진 의원은 199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으며, 해당 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받았다는 입장이다. 과거 형사사건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범죄경력이 이번 비자 심사의 쟁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전력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을 내렸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반미 활동 때문에 비자를 거부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미국시간 28일 언론 질의에 비자 신청을 개별 사안별로 심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진 의원에 대한 거절 여부와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 비자 심사에서 ‘거절(refused)’ 표시는 최종적인 발급 불허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무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추가 서류나 행정심사가 필요한 신청도 이민법 221(g)에 따라 거절 처리될 수 있다. 이후 보완자료와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다만 진 의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도 28일 진 의원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회의원의 공무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비자 거절이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동맹 간 존중과 신뢰를 훼손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 2014년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전례를 들어 미국 측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향후 방미 성사 여부는 추가 자료 제출과 미국 측의 후속 심사에 달려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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