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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노리는 중국 스파이, 미국이 FISA Section 702로 잡는다
글: 진 커밍스(Jean Cummings), 정치 뉴스 연구 분석가 / 전 《더 아시아 포스트》 발행인
기사입력: 2026-05-02 13:51: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 의회는 2026년 4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FISA Title VII, 특히 Section 702 권한을 급히 45일 연장해 6월 1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완전 재승인을 둘러싼 의회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정보 공백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상원은 4월 30일 만장일치로 단기 연장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같은 날 261 대 111 투표로 이를 승인했다. FISA Section 702은 <외국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핵심 조항으로, 미국 정보기관(NSA 등)이 미국 밖에 있는 비미국인(non-U.S. persons)을 대상으로 외국 정보,테러,사이버 공격,무기 확산,외국 정부 첩보 활동 등과 관련된 통신 정보를 개별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근거다. 이 권한은 원래 미국인을 직접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 밖 외국인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인과의 통신이 부수적으로(incidentally)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제4차 수정헌법(합리적 수색,압수 금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국가안보 필요성 때문에 의회는 여러 차례 연장,재승인해왔다. 이 법은 2008년 FISA Amendments Act의 핵심 조항으로 만들어졌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9·11 이후 확대된 대외 정보수집 권한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당시 주요 타겟은 중동 테러 세력이었지만, 오늘날 Section 702의 중요성은 단순히 테러 방지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이 직면한 더 큰 위협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국가 단위의 첩보 활동, 사이버 공격, 기술 탈취, 공급망 침투다. 미국 정부와 독립 감독기구들은 Section 702이 테러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사이버 및 군사 위협 대응에도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평가해 왔다. 특히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안을 강력히 유지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간첩망, 기술 탈취 네트워크, 사이버 침투 세력을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과 무관한 미국 내부의 정보기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타겟인 이유> 오히려 한국은 이 법안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반도체, 배터리, AI, 방산, 조선, 통신, 원자력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국의 집중적인 첩보 공작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중국과 가깝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과 중국의 침투망이 만나는 중간 지점이다. 미국 기술이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 군사 협력, 한미 연합 시스템을 통해 들어오고, 중국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 기술을 직접 훔치기 어려울 때 우회할 수 있는 좋은 통로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기술과 군사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국가이며,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FISA Section 702의 대상은 미국 밖에 있는 비미국인이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가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아시아나 다른 국가에 있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중국 정보기관, 북한, 러시아, 이란, 또는 적대적 외국 세력과 연계된 첩보 활동을 벌인다면 Section 702의 타겟이 된다. 동맹국 국민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 공무원, 군인, 정치인, 연구자, 기업인이라도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정보, 기술정보, 외교기밀을 중국이나 다른 적대 세력에 넘기는 정황이 있다면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된다. <수집 방식> 수집 방식도 중요하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Section 702 수집은 크게 미국 통신,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제 명령을 통한 downstream, 즉 PRISM 방식과, 인터넷 백본 등 주요 통신망을 경유하는 upstream collection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Gmail, Microsoft, Apple, Meta, WhatsApp, Zoom, Microsoft Teams, 클라우드 서버, 통신망 등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외국 정보 목적과 연결될 경우, 미국 정보기관은 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다. 다만 법적 타겟은 반드시 미국 밖 비미국인이어야 하며, 미국인 정보가 우연히 섞여 들어올 경우에는 제한적 사용 규칙이 적용된다. 반대론자들이 문제 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집 과정에서 미국인의 통신이 상당량 함께 수집될 수 있고, FBI 등 기관이 이후 데이터베이스에서 미국인 관련 검색, 즉 U.S. person queries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래서 일부 반대자들이,영장 의무화와 프라이버시 개혁, 4차 수정헌법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테러, 중국, 러시아 첩보, 북한 사이버 활동, 핵, 미사일 확산, 사이버 공격, 미국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이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의회에서 장기 재승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졌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의 실제 사례>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이 법안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한국에서는 이미 중국과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산업기술 유출, 미군기지 촬영, 사이버 침투, 가짜뉴스 공작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26년 1월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전직 군무원 천 모 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블랙요원 명단과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부터 문서와 음성 메시지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실제로 1억 6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중국의 공작이 한국군 내부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2025년에는 중국 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넘긴 한국군 병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위치, 병력 증원 계획, 을지 자유의 방패 등 한미 연합연습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중국 국적자들이 수원과 오산 등 미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와 군용기를 촬영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2024년에는 중국인들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USS Theodore Roosevelt를 드론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관련 사건은 2025년 기소로 이어졌다. <산업기술 유출은 더 심각하다> 2025년 말 한국 검찰은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등 10명을 중국 반도체 기업 CXMT로 10나노급 D램 핵심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수백 단계에 달하는 공정 레시피를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자, 이를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중국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당국이 보고 있으며, 관련 피해는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분만 최소 5조 원 이상, 전체 산업 피해는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2026년 4월 이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인 삼성전자 전 연구원이 중국 기업에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연구원은 CXMT로 이직하기 직전 600단계가 넘는 핵심 공정을 노트에 손으로 기록해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앞서 2025년 말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기술 유출 구조를 보여주는 후속 판결 사례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이 들어와 있는 국가이고, 동시에 중국이 그 기술을 빼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가안전부 -MSS 활동> 중국은 한국의 군인, 공무원, 연구자, 엔지니어, 기업인, 유학생, 언론인, 여론 주도층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반미 여론을 조성하며, 미국의 기술과 군사 정보를 빼내려는 체계적인 공작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MSS, Ministry of State Security)와 인민해방군(PLA) 산하 정보조직, 그리고 APT41, Salt Typhoon, APT40 등 중국 연계 사이버 그룹은 군사정보와 산업기술을 동시에 노리는 작전을 벌인다. MSS는 해외 첩보,사이버 작전,내부 보안을 총괄하며, PLA는 군사 정보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한국과 미국의 첨단 기술(반도체, AI, HBM,DRAM, 배터리, 항공,우주, 바이오 등)을 탈취하고,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인적 첩보(HUMINT)와 사이버 첩보를 결합해 작전을 수행하는데, 한국인을 포섭할 때는 고액 보상, 중국 내 가족 협박, 이념 공작 등을 사용하며, 유학생, 기업 직원, 연구 협력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사이버 영역에서는 Ivanti VPN 취약점 악용, 공급망 공격, 클라우드 해킹 등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탈취하고, 중국 기업(화웨이, SMIC 등)을 거점으로 삼거나, 민간 해커 용병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 가짜 언론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 조작과 정치인, 학자들을 포섭하기도 한다. 미국이 한국을 특히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 기술의 중요한 ‘중계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을 통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빼내려 하고, 동시에 반미 활동을 벌이면서, 한미동맹을 흔들어 미국에 반감을 부추기면서, 미군 정보를 수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 한다. 반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스파이 역할을 해주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최근 RedNovember, Red Menshen 등 중국 연계 그룹은 2024~2025년에 한국 정부 네트워크, 국방,기술 기관, SK Telecom, 원자력,슈퍼컴퓨팅 연구소 등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CrowdStrike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연계 사이버 첩보 활동은 전년 대비 150% 증가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방산, 기술 부문이 주요 타깃이었다. 이처럼 중국의 MSS 주도 첩보 활동이 장기적,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FISA Section 702 같은 미국의 정보 수집 권한은 한국 안보와 한미동맹 보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Section 702 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Section 702은 단순히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권한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을 경유해 미국 기술과 군사정보를 빼내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방어선이다. 한국 내 인물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락하고, 미국 기업의 이메일,클라우드,메신저,통신망을 사용해 파일을 전송하거나, 미군 관련 정보와 반도체, AI,방산 기술을 넘기는 정황이 포착되면, 미국 정보기관은 해당 외국인을 타겟으로 지정해 통신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그리고 그 정보는 한국 정부와의 공조, 국제 제재, 외교 조치, 형사 수사 지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지켜야 할 핵심 동맹이지만, 동시에 중국이 가장 집요하게 침투하려는 전략적 접점지역이라는 점이다. 한국 내부의 친중 네트워크, 기술 유출 세력, 반미 공작 세력, 군사정보 유출 세력이 방치된다면 피해는 한국에서 끝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곧바로 미군, 미국 기술기업, 미국 공급망, 미국 국가안보로 연결된다. 현재 한국에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고 반미 정서가 확산되면서, 중국에 대한 기술,정보 협조가 강화되는 정치권의 모습은 미국 내에서 큰 분노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와 정보 당국에서는 한국의 기술 유출 사태가 단순한 산업 스파이 행위를 넘어, 중국에 대한 전략적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FISA Section 702 같은 감시,정보 수집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내 SNS 사용자들이 의심스러운 친중,반미 공작, 미군기지 정보 유포, 군사기밀 관련 의심 활동, 기술 유출 정황, 가짜 한국어 뉴스 사이트, 중국발 여론조작 계정을 신고하는 행위도 결코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SNS 유저들의 모든 신고가 곧 정보기관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단서들이 사이버 첩보망과 영향력 공작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디지털 규제 문제> 문제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규제와 표현 통제가 미국의 우려를 더 심각하게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특정 정치적 내용이나 안보 관련 글을 국내에서 보이지 않도록 플랫폼에 차단 요청을 하고, 메타나 구글 같은 미국 기업들이 현지 법률을 이유로 한국 내 표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더 나아가 정보 흐름의 차단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침투, 기술 유출, 반미 공작에 대한 경고와 비판까지 막히는 구조가 된다면, 미국은 그 배후인 이재명 정부의 의도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매우 크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첨단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미 군사협력의 최전선에 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AI, 조선, 방산의 핵심 생산기지이다. 중국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리는 것이다. 한국을 장악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 안에서 기술 탈취, 군사기밀 수집, 정치 영향력 공작, 반미 여론 조성, 가짜뉴스 유포, 연구자, 기업인 포섭, 유학생, 기업 네트워크 활용, 사이버 침투 등 다방면에서 동시에 스파이 작전을 벌이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기술의 중계지이자 중국 첩보망의 목표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친중 정권이 들어선 현재 상황은 미국 정부에게는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 오직 트럼프 행정부만 이러한 우려를 하고있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만 없으면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오히려 미국의 민주당도 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내 중국 스파이 활동, 기술 유출, 군사기밀 유출, 반미 영향력 공작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동맹국이지만, 동맹국 내부에서 미국 안보를 해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미국은 결코 예외를 두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공무원, 군인, 정치인, 연구자, 기업인이라도 중국 MSS나 PLA, 중국 기업, 중국 사이버 조직과 연결되어 미국의 기술과 군사정보를 넘기는 행위를 한다면, Section 702의 감시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미국 정부는 FISA Section 702가 한국의 기술 유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한국 때문에라도 이 법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미 중국의 강한 압박과 침투로 인해 훨씬 더 깊이 장악되어 큰 위협에 놓였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미국은 한국의 안보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으며, 한국을 통해 자국 기술과 군사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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