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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법원, 기아차 손 들어줬다
노조출신 구직자 제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기사입력: 2013-11-24 23:35: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기아자동차에 취직하려다 실패한 노조원 출신 구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아차가 승소했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지난 18일(월) 문서 공개 건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네이슨 딜 주지사와 기아자동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소속 4명의 원고들은 기아자동차가 조지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퀵스타트 이후 자신들의 취업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폐업한 포드와 GM 공장에 근무했던 155명의 직원들 중 단지 한 명만이 취업 인터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기아차측이 포드-GM 노조 출신 직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 문저 열람을 금지하는 법률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풀천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한 1차 공판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카운티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조지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하지만 기아차와 주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조지아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주의회는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기아차는 노조원을 의도적으로 고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주지사실의 브라이언 로빈슨 대변인은 “조지아주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고용창출을 위해 조지아주정부와 ‘팀플레이’를 이뤄 성공할 수 있다는 더욱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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