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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조달원 ‘품목갱신 등록제도’ 신설
기사입력: 2013-12-04 08:31: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2월 4일 국내조달원으로 등록한 조달참가업체의 품목등록을 주기적으로 갱신·관리하도록 ‘조달원 관리 지침’을 개정·시행한다. * ‘품목등록’의 의의 :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한 업체가 품목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기존에는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국방전자 조달(D2B) 시스템에 희망 품목을 등록하면 무기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품목정보의 변동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품목등록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등록을 하도록 하여, 등록품목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 투명한 조달원 관리에 힘쓰도록 하였다. 국내 조달원 등록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업체등록을 하고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을 등록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절차 중 품목등록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만료 전 갱신등록을 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등록품목 현황을 재검토하려는 취지이다. 이와 더불어 업체 정보변경, 품목 추가등록, 품목 갱신등록을 실시한 경우 입찰등록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 발령 시점에 품목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는 기존 등록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기존업체가 등록한 품목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유지토록 하였고, 이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회계제도담당관(부이사관 정청식)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조달 등록품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신속·정확한 입찰등록심사 및 안정적인 조달집행에 기여함으로써 일 잘하는 유능한 방위사업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원 관리지침의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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