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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4-01-10 02:45: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정부는 1월 10일자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공포하였고 개정 외촉법은 부칙에 따라 2개월 후인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개정 외촉법이 시행되면,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을 보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제조업, 정보통신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신규공장 설치, 외투 3천만불 이상, △ 관광진흥업 : 외투 2천만불, △ 물류업 : 외투 1천만불, △ 연구시설 외투 2백만불 이상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0일자로 입법예고(24일간) 하였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손자회사와 합작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손자회사의 상품·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용역 등 생산요소의 공급 -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 -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둘째,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할 것, 즉 합작법인의 사업이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변동·중복투자·인력재배치 등 경영상의 사유로 자회사보다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 더 적절해야 한다. 셋째,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 해당해야 한다. 넷째, 그 밖에 외투위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2월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기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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