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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폭스바겐 노조 불발 ‘한국차로 불똥 튈라’
폭스바겐, 반대 717 vs 찬성 626…UAW 가입 무산
남부의 작은 부품업체들 노조결성 공략 대상될 듯
남부의 작은 부품업체들 노조결성 공략 대상될 듯
기사입력: 2014-02-17 03:22: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지난 14일(금) 차타누가 소재 폭스바겐 공장에서 실시한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투표에서 참패했다. 폭스바겐 차타누가 공장의 프랭크 피셔 최고경영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결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투표 결과 반대 712표 찬성 626표로 UAW 가입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8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표결과는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의 인증을 남겨두고 있다. 대부분이 ‘일할 권리 주’(right to work state)로 분류되는 남부에는 현대•기아차를 비롯 독일의 다임러와 BMW, 일본의 혼다와 닛산 및 도요타 등 외국계 자동차 업체들이 진출해있으나 이들 자동차 회사들은 어느 누구도 UAW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앨라배마주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부품업체들 중 ZF Industries, Faurecia Interior Systems, Inteva 등은 UAW에 가입한 상태다. 이 때문에 남부에도 노조가 결성되는지에 큰 관심을 끌었던 바 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UAW…조직적 반대운동에 불만 드러내 독일은 자동차노조와 철강노조에 대해 기업 경영진들이 큰 반감을 갖지 않는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조활동에 주력하기 때문에, 노사간의 대결구도 보다는 노사간의 협력 모델을 기대하기도 한다. 폭스바겐 경영진도 친노조 성향을 보여왔던 탓에 UAW는 이번 폭스바겐 차타누가 공장의 투표결과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미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도 폭스바겐 소식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계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보다는 독일 주주의 이익에 더 신경을 쓴다’며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UAW의 밥 킹 위원장은 이번 패배의 원인으로 국회의원들을 지목했다. 밥 콜커(공화,테네시) 연방상원의원은 근로자들에게 “UAW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 보상은 차타누가에 신형 중형 SUV 생산라인을 추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보 왓슨 테네시주상원의원(공화,차타누가)은 폭스바겐 근로자들이 UAW에 가입할 경우 사측에 그 어떤 세금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의원들이 주의회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정치단체인 코크 브라더스와 그루버 놀퀴스트 등은 공개적으로 UAW에 반대하는 기금 모금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조결성 반대운동은 법적 분쟁의 소지도 담고 있어, 당분간 이번 폭스바겐의 투표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독일의 폭스바겐 본사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차타누가 공장에 노동위원회 지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AW, 타겟 바꿔 노조결성 노력 계속할 터 이번 폭스바겐 노조가입의 실패는 UAW의 전략을 바꿔 놓을 전망이다. 발라드 스파 법률그룹은 16일자 긴급 이메일을 통해 “앨라배마주 벤츠 부품업체들에서 UAW가 거둔 작은 성공들은 UAW의 밥 킹 위원장이 했던 ‘남부에서 노조를 조직할 수 없다는 인식은 잘못이다’는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그룹은 “UAW가 전략을 바꿔 다른 주의 작은 규모의 부품업체들에 노조결성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병진 조지아주하원의원은 “주의회 차원에서는 조지아주를 ‘일할 권리 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일할 권리 주’란 노동조합의 활동이 일할 권리 즉 노동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하는 조례와 법들이 제정된 주(state)를 의미한다. 박 의원은 조지아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투표를 할 경우, 반드시 비밀투표로 해야한다는 법안을 지지한 바 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일할 권리 주’를 만드는 기초가 되어준다. 하지만 미시시피나 플로리다 등과 같이 주헌법에 일할 권리를 명문화한 주는 전국에 8곳에 그친다.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는 일할 권리에 대한 법규를 노동법이나 관련 조례에 삽입하기는 했지만, 주헌법을 수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산하의 NLRB는 노조를 보다 쉽게 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남부의 친기업적인 정서와는 사뭇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노조결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협력업체들의 노조가입 움직임 미리 대비해야 문제는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다. 넬슨 멀린스 법률그룹의 이정화 변호사는 “UAW나 teamster등 다른 노조도 항상 기회를 보고 있어, 몇 개 한국계 부품 회사에서 실제로 (노조결성을) 시도한 적도 있다”면서 “앨라배마와 조지아 소재 자동차 산업분야의 한국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상황 체크를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에서도 각 부품 업체들을 자주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직원들이 회사 생활에 만족해 하면 노조가 성공하지 못한다”며 직장환경을 개선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꼭 급여가 높다고 직원들이 만족해 하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평소 노사간의 의사사통과 차별대우 방지 등을 통해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조 관계법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경영진은 공개적으로 노조가 형성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의사표현에 “어떤 보복이나 보답”을 하겠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된다. 이 변호사는 “직원들은 회사의 다른 일에서처럼 노조가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도 경영진이 리더쉽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서, 노조구성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도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미 현대•기아차는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이 같은 노조결성 대응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회사 경영진도 정기적으로 바뀌고 노조의 활동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는 정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률그룹들도 내부적으로 노사문제 전문팀을 구성해 기업들의 요구에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독일 기업들과 달리 노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UAW를 비롯한 각종 노조결성 압력에 매우 민감한 상태다. 비록 주의회나 주정부가 친기업적인 성향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미국 내에서도 외국계 자동차 기업에 대한 NLRB의 입장이 친노조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할 권리를 챙기는 기업의 노력도 진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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