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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상사들 ‘세금폭탄’ 맞을까 ‘노심초사’
美남부 진출한 한국 자동차업계, 단기출장 근로자 문제로 고심
기사입력: 2014-03-23 23:51: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 자동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현대기아차와 그 협력업체들이 세금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10년간의 세금혜택 기간을 모두 채운 현대자동차는 세무당국과의 세금 줄다리기가 예고된 가운데, 해묵은 한미조세협약 때문에 현대기아차와 동반진출한 부품납품업체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1976년에 체결된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가 미국에서 1년 중 183일(6개월) 이상을 체류하거나 미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3천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비록 급여가 원화로 한국에 있는 통장에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일을 미국 내에서 했다면, 소득의 원천 발생지가 미국인 만큼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 자동차 관련 지상사 관계자는 이같은 규정은 비현실적인 과거 규정으로 현실적인 조세협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대기아차 회장이나 부회장이 공장 시찰로 하루이틀 다녀가는 것만해도, 이틀치 급여가 3000달러는 넘을 텐데, 과연 IRS가 현대차 회장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지아와 앨라배마주의 현대기아차와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단기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자동차 업종은 모델이 바뀔 때마다 설비 교체와 교육 등의 이유로 연간 1000여명의 근로자가 한국에서 단기파견오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도마에 오르고 있는 문제는 단기 파견 근로자들이 무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일하고 간다는 것. 통상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입국은 여러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 체류하면 볼 일을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는 단기파견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워크퍼밋 없이 급여를 받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불법 노동이 되는 터라 세금신고는 더더욱 할 수 없는 형편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비자입국한 단기출장근로자들이 실제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미국 정부가 어떻게 알겠냐”고 되물었다. IRS가 세금폭탄을 때리려고 해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3000달러에 대한 조항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이라며 “이들(단기출장근로자들)에 대한 세금을 모두(소급적용해) 내라고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상당수의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들은 이러한 세금 문제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앨라배마주의 한 부품업체는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파견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1년반 전부터 미국 정부에 신고하고 있다”면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업체들이 장기 파견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업체 역시 단기파견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세협약이 체결됐던 38년 전의 상황이 한미FTA 시행 2년을 지난 현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무 특성상 단기출장 근로자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특례조항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 국가간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또한 일자리창출 등 한국기업들의 미국내 지역사회 기여도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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