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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해외자산 자진신고시 벌금 5%로 감면”
기사입력: 2014-06-26 08:16: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국세청(IRS)이 해외자산 자진신고 시 벌금을 면제 또는 줄여준다고 발표했다. IRS가 최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납세자가 해외자산을 자진신고하면 IRS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해외자산 규모의 5%만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는 종전엔 25%-50% 상당의 벌금이 부과됐던 것에 비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또한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가 IRS에 해외재산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된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국내 또는 해외 거주 납세자 두 경우 모두 사전신고하지 않은 사유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자진신고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IRS의 해외자원등록프로그램(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에 등록한 후 신고하면 된다. 이번 IRS의 해외금융자산신고 규정에 대한 조정안은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적법한 세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IRS는 오는 7월 새로운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 시행을 앞두고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시 벌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FATCA는 미국 정부가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강화한 법으로 단 각 은행별 금융자산이 5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IRS는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7월1일부터 FATCA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 해외계좌신고제도(FBAR)를 실시해왔다. 이 제도는 미 납세자가 단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할 경우 미 재무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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