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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新통상 로드맵’ 발표
기사입력: 2013-06-15 11:01: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대한민국 정부는 14일(한시간) 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단일 창구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4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이같은 정부안을 의결하고, 14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산업계와의 소통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높일 계획이다. 그간 통상정책은 △동시다발적 FTA를 통해 FTA hub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산업자원협력 사례(인도네시아, 베트남)를 발굴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실질적인 실효성보다는 FTA 교섭성과 위주의 분절적 통상정책이라는 점과 국민·산업계와의 소통이 다소 미흡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상존했다. 한편, 최근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통상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선진 경제권간의 FTA,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둘러싼 미-중간의 주도권 경쟁 및 신흥국의 급부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EU FTA, 미국 주도의 TPP, 중국 및 아세안 주도의 RCEP 등이 본격화되는 반면, WTO 다자통상체제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의 유효성이 저하되면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 정부는 FTA협상 추진 등 지금까지의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통상정책 성과의 한국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소통 체계를 보다 보강하여 산업과 통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을 4대 추진과제로 삼기로 했다.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에는 △지역통합 주도를 위한 FTA 추진 △신흥국(특히 인니·베트남)과의 상생형 FTA 추진 △WTO 다자협상 적극 대응 등이 포함된다. 특히 2014년말로 만료될 예정인 쌀 관세와 유예기간에 대해 쌀 관세화 정부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WTO 일부 회원국들간 진행 중인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정보기술협정(ITA) 품목확대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진출여건 및 기업수요를 감안, 유형별(산업협력, FTA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로 분류하여 맞춤형 통상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美·EU·中·日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 협력하고, 인니·베트남 등 신흥개도국은 산업발전협력 + FTA형 협력을 중점 추진되며, 우즈벡·모잠비크 등 신흥자원부국과는 자원·에너지 확보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 등 기술우위국과는 원천기술 확보 및 자원확보를 병행 추진된다. 또한 국내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을 추진 하고, FTA 국내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미, 한-EU FTA 국내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도 확충한다. 정부 3.0 기조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하는 ‘통상 협업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서 통상정책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이 계소고디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제조업·농업·서비스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여 통상 이슈에 대해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對국회 의무보고 사항 외에도 주요 협상 추진상황,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며, 민간자문위원회 역시 국회추천인사 및 농어업·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편하고, 통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상 관련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통상기능 이관 취지에 따라 재외공관의 통상관련 인력조정 등 통상부서와의 협업체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각 기관별로 분산된 통상정보를 체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one-stop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해외진출 무역정보와도 연계하여 통상동향, 협상 추진동향, FTA 보완대책, 수입규제동향, 주요 프로젝트 동향 등 해외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도 구축된다. 최경림 차관보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향후 주요 통상정책 수립시 국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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