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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가격담합 소송 배상금 6500만불 합의
기사입력: 2013-07-10 08:10: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주노선 여객운임과 유류 할증료 등을 담합했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대한항공이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합의했다고 미주중앙일보가 10일(수) 보도했다. 신문은 연방법원 켈리포니아 중부법원에서 지난 3일 공개한 메모랜덤(법원접수 합의각서)을 인용해, 대한항공이 원고측에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상은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 사이에 미국과 한국에서 미주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개인당 배상액은 항공권 구매 금액과 집단 소송 참가자 숫자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에 추후 참가하려면 앞으로 공지될 일정 내에 관련 서류와 항공권 구입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고소인 모임 홈페이지 www.koreanairpassengercases.com 에 게재될 예정이다. 합의 내용에 반대하거나 집단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고 싶은 개인은 10월2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12월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의 공동 피고인인 아시아나 항공은 2011년에 2100만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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