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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새 부동산 수수료 관행 시작…집값 내리나?
안드라스 윤 “상업용 부동산에는 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2024-06-24 15:54: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2일(토) 안드라스 윤 상업부동산 전문인은 뉴스앤포스트와의 특별생방송에 부동산 수수료 관행 변경이 커머셜 부동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
8월 중순부터 부동산 수수료는 협상 가능한 것이 된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수수료를 설정하거나 협상할 자유를 가지며, 이를 고객에게 분명히 설명하도록 권장된다. 이같은 변화는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으나, 정확한 발효시기는 8월 17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최고 법률책임자 케이티 존슨(Katie Johnson)은 지난 5월 3일(금) 회원들에게 보낸 서면 통지문에서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중개인 수수료 소송 합의 계약에 명시된 관행 변경 사항은 2024년 8월 17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선 통상 집값의 2~3%에 달하는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셀러(주택 매도자)가 미리 정해 바이어(매수자) 대신 부담하는 관행을 수십 년간 유지해왔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 같은 업계 관행이 집값의 총 5∼6%에 달하는 미국의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유지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해왔다. 바이어가 중개 수수료를 낮추려고 협상하지 못하다 보니 높은 수수료 관행이 부당하게 유지돼왔다는 것이다. 앞서 NAR은 지난 3월 15일 부동산 중개업계가 바이어측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유지한다며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업계가 4억1천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새로운 관행이 시작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안드라스 윤 부동산중개인은 업계의 "관행이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집값을 싸게 깎아서 사려는 움직임이 바이어측에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표는 이번 조치가 상업부동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토) 뉴스앤포스트의 전문가패널 특별생방송에서 "커머셜 부동산 수수료는 모든 게 협상가능하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말하고, 이번 부동산 수수료 관행 변경 조치가 커머셜 부동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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