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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학생도 신용카드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기존 신용카드 발급법 수정…올해말 시행
기사입력: 2013-05-10 08:10: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가정주부나 미혼의 동업자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은 3년전에 입법됐던 신용카드 발급법 때문에 발생했던 예상치못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제의 법안은 만 21세 미만에 대한 카드발생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었다. 기존의 신용카드 발급법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개인적으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이 대문에 학생이나 젊은이들, 특히 주부등 많은 잠재고객들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절 당했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그 중 전업 주부들은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온라인 청원을 냈고, 무려 4만5000명 이상이 서명하기도 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이러한 이의를 받아들여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시에 직업의 유무보다는 신용카드 금액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즉 신청자의 경제적인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보호국에서는 이번 조취를 통해 경제적인 능력은 있지만 직업 없는 배우자들이 전보다 더욱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될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법의 수정으로 전국의 1600만명이 신용카드발급이나 신용카드의 한도상승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새로운 법은 21세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6개월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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