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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중재 허브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기사입력: 2013-05-27 11:11: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7일 오후 2시(한국시간)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이사장 신영무)가 개소했다. 지난해 9월20일 법무부는 산하 공익사단법인으로 서울국제중재센터 설립 허가한 바 있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는 센터 시설 운영 및 중재법 연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이사장 신영무(前 대한변협 회장), 운영위원장 신희택(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무총장 깁갑유(국제상사중재위원회 사무총장, 변호사) 등이 초대 임원으로 활동한다. 센터는 서울글로벌센터빌딩(서울 종로구 소재) 11층에 위치하며, 대형심리실 1개·중형심리실 1개·소형심리실 2개 및 사무실들로 구성됐다. 센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포함하여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 런던중재법원(LCIA), 홍콩 국제중재원(HKIAC),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 미국중재협회(AAA) 등 대표적 국제중재기구 사무소들이 집약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센터는 법무부, 서울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의 공동지원으로 출범했다. 국제중재는 소송절차 대신 널리 이용되는 무역 분쟁해결 방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활성화가 필요하다. 신영무 이사장은 개소사에서 “한국은 이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한국의 기업들도 전세계의 구석구석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발생하는 국제분쟁이 대부분 중재절차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처리되어 왔다. 이제는 서울을 그러한 국제분쟁 해결의 장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분쟁을 국내에서 신속·저렴하게 해결할 시스템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센터 개소 이후에도 국제중재 교육의 강화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센터에 입주한 국제중재기구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중재법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한국의 중재서비스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 천명하였다. 출처: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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