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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미국서 집단소송 직면
멕시코 엔지니어, 불법 비자 계획 주장
기사입력: 2024-06-22 15:18: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사진= 현대 글로비스 |
현대글로비스는 멕시코 엔지니어들이 현대자동차 물류사업부와 인력공급업체인 GFA 앨라배마를 불법 비자 계획 혐의로 고발하면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미국과 한국 언론은 6월 21일과 22일 멕시코 노동자들이 조지아주 북부연방지법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현대글로비스와 GFA 앨라바마가 숙련공을 위한 비자를 이용해 외국 대학 졸업자를 육체노동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미지급 임금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글로비스는 GFA 앨라배마를 통해 멕시코 엔지니어를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주 피고는 GFA 앨라배마가 돼야 한다"면서 "그들이 우리 공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미국 사법제도상 피고인에 포함된 것이며, 미국에서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현대차 기아 공급업체들 역시 이른바 "미씨-교환" 비자 제도로 인해 비슷한 집단소송을 겪었다. 당시 공급업체는 TN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숙련된 멕시코 엔지니어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은 낮은 임금과 위험한 환경의 생산직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은 엔지니어, 의사, 교사, 약사와 같은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TN 비자를 받은 후 임시 입국을 모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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